해외 투자 입문자들이 알아야 할 해외 투자 세금 총정리 3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되는 해외 투자 세금 총정리를 말씀드립니다.

해외 투자는 국내 투자와는 달리 환율이란 변수가 존재합니다. 투자수익이 높아도 환율이 하락하면 환차손이 생길 수 있지만 반대로 투자손실이 생겨도 환율이 높으면 환차익이 생기기도 합니다.

환율만큼 투자수익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세금입니다. 세금을 모르면 앞에서 남고 뒤에서 까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해외 투자 주린이가 최소한 알아할 세금을 총정리하겠습니다.



해외 투자 세금 총정리 – 3가지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해외 투자 세금 종류]

  • 해외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
  • 배당 수익에 대한 배당 소득세
  •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1) 해외 주식 매매차익 대한 양도세

양도차익 : 매도 가격매도 결제일 환율 - 매수 가격 * 매수 결제일 환율 - 제비용(수수료 및 거래세)

양도소득세 : (양도차익 - 2,500,000원) x 22%

해외 주식 양도세는 매매 차익이 한화로 250만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250만 원이 넘으면 양도세를 납부하고, 이하면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양도세 신고는 250만 원 이하라도 신고는해야 하지만 실무에서는 250만 원을 초과한 투자자들만 하는 것같습니다. 각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양도세 대리 신고도 진행하니 종합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투자자들은 신고대행을 이용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주식을 분할 매수한 후 매도하면 선입선출법으로 매매 가격이 반영됩니다.

여러 차례 분할 매수한 주식은 먼저 산 순서대로 매도된 것으로 계산합니다. 언듯보기에는 복잡한듯 보이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MTS나 HTS를 통해 해외 주식 및 ETF를 거래해보면 거래 내역이 환율을 반영해 한화로 표시해 줍니다.

2. 양도세를 계산하는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해외 주식 양도세는 ‘매수 시점’이 아니라 `매도 시점’이 중요합니다. 언제 매수하던 관계없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안에 매도해서 수익이 나면 ‘양도세 신고’ 및 ‘세금 납부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미국 주식은 주문한 날짜와 결제일이 3일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에 29일에 매도를 하면 1월 1일에 결제되서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매도하는 경우라면 결제일까지 고려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해외 주식은 보유 기간 동안은 세금이 이슈가 없습니다.

3. 양도세 쉽게 확인하는 방법

위 1, 2번을 통해 길게 적었지만 MTS, HTS를 통해 양도 차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세금-총정리-양도세-확인-방법
양도세액-확인

유안타 증권 MTS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해외주식 탭에서 해외주식 양도세를 검색하면 해외주식 양도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화인된 금액이 250만 원이 넘어가면 신고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 증권사 MTS 해외주식 탭에서 해외주식양도세 확인이 가능합니다.


2. 배당 소득세는 원천징수로 종결됩니다.

미국 배당 소득세(15%)는 한국 배당 소득세(14%)보다 높기에 미국에서 배당금이 지급될 때 원천 징수됩니다. 국내에서는 따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배당 소득이 다른 이자 소득과 합산해서 2,000만 원(세전)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연말 정산 인적공제

연말 정산 시 소득이 없는 가족 구성원들은 150만 원씩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이 없는 가족이 100만 원 이상의 양도 차익이 생기면 인적공제에서 제외됩니다. 해외 투자로 수익을 많이 내면야 관계없겠지만 100만 원 남짓 발생한 수익 때문에 인적공제에서 제외된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사례>

<Case #1>

직장인 A씨는 해외 주식투자로 300만 원의 양도 차익이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연말 정산 때 본인 인적 공제 150만 원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도 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했기에 양도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Case #2>

직장인 B씨는 외벌이로 전업 주부 배우자 C와 자녀 1명을 두고 있습니다.

배우자 C씨는 해외 주식투자로 150만 원의 양도 차익이 발생했습니다. 배우자 C씨는 양도 차익이 25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양도 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외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이 경우, 직장인 B씨가 연말 정산할 때 배우자 C는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리합니다.

이제 해외 투자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매체를 통해 해외 투자에 대한 정보 또한 넘쳐납니다. 이런 정보를 잘 취합해 고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세금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최소한 해외 투자 세금 총정리에 나온 내용은 꼭 숙지하시고 투자하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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