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혜택 사라진 연금저축 계좌•ISA 계좌를 계속 유지해야할까?

연금시나리오

배당 혜택 사라진 연금저축 계좌•ISA 계좌를 계속 유지해야할까요? 연금저축•ISA•IRP같은 절세 계좌에서 누렸던 국내 상장 해외 ETF 배당 소득에 대한 과세 혜택이 사라졌습니다. 연금저축, 개인 IRP 계좌로 노후 준비를 했던 투자자는 혼란과 분노를 느끼셨을 텐데요. 국내 상장 해외 배당 ETF와 절세 계좌를 통해 노후를 준비하던 분들께는 정말 치명적인 내용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해외 ETF에 대한 선 환급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의 개편에 따른 결과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

주요 변경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제도

  • 해외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받은 분배금에 대해 해당 국가에 먼저 배당소득세를 납부하면, 과세 당국이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이를 미리 환급해주었습니다
  • 투자자는 해외 과세를 신경 쓰지 않고 분배금을 온전히 받은 뒤 한국 배당소득세 세율에 맞춰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변경된 제도

  • 해외 세율이 더 높을 경우 현지에서만 배당소득세를 내는 구조로 변경되었습니다.
  • 예를 들어, 미국 ETF의 경우 배당금 지급 시 미국에서 15% 원천징수가 이루어집니다.
  • ISA나 연금저축계좌에서도 과세이연 혜택이 폐지되어, 배당금을 받기 전에 이미 15%가 공제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정부는 기존 세제 혜택이 과도했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변경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투자자들이 이 변경에 대해 충분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금융투자협회와 퇴직연금 사업자 등과 함께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왜 정부는환급 방식을 변경했을까?

올해부터 적용된 선(先) 환급 제도 폐지는 ‘2021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 출처 : 기획재정부 2021년 세법개정안 발표

23.1.1부로 새행되어야 했지만, 금융투자소득세 부과가 유예돼 2025.1.1부로 시행됐습니다.

1. 세제 간소화 및 납세 편의성 제고

기존의 ‘선(先) 환급, 후(後) 원천징수’ 방식은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였습니다. 정부는 이를 간소화하여 납세 편의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2. 과도한 세금 환급 방지

일부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 환급이 과도하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국내와 외국 정부의 이중과세를 방지하면서도 적정한 수준의 과세를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3. 재정 건전성 고려

기존 방식에서는 국세청이 외국납부세액을 먼저 환급해주는 구조였습니다. 이는 국고에서 외국납부세액을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4. 과세 형평성 제고

연금계좌에 대해 기존에 적용되던 이중 혜택(국세청의 세금 보조 및 낮은 세율 적용)을 조정하여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장기적 연금 제도 개선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연금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세제 개편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자, 정부는 현재 금융투자협회 및 업계와 협력하여 연금소득세 환급 등의 후속 대책을 논의 중입니다.


배당 혜택 사라진 연금저축(ISA) 계좌 투자자에게 미칠 영향 3

1. 과세 이연 혜택 상실

개정안에 따라 절세 계좌에서의 배당 소득세가 즉시 원천징수되므로, 과세 이연 혜택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해외 배당 ETF에서 배당금이 100만 원이라면, 현지에서 15만 원이 세금으로 징수되고, 국세청에서 15만 원을 환급해서 100만 원 그대로 재투자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원천징수 후 수령한 85만 원의 배당금만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원천징수 세액을 투자할 기회비용이 사라졌습니다.)

2. 이중 과세

배당금에 대해 15% 원천징수된 후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3~6%)가 부과됩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는 동일한 소득에 대해 두 번 세금을 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 연금저축 펀드 총정리(변천과정, 종류, 인출, 세금, IRP 비교)

3. 손익 통산 혜택 축소

기존에 연금저축•ISA 계좌는 배당 소득과 투자 손실을 통산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당 소득이 100만 원이고 투자 손실이 5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손익 통산을 해서 100만 원에서 50만 원을 뺀 50만 원에 대해 과세했습니다. 이제는 세후 배당 소득이라 수익분이 축소될 수 밖에 없습니다. 온전한 손익 통산 혜택을 볼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대안은

연금저축•IRP 계좌는 노후 준비라는 명확한 목적이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노후 자금 준비를 위한 금융상품이라 ‘세금 이연과 절세’ 혜택이 있습니다. ISA 계좌는 국내 증시 활성화와 자산형성을 위해 ‘세금 이연과 절세’ 혜택을 줍니다.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의 개편으로 연금저축 및 ISA 계좌 투자자들은 한국 증시를 떠날 확률도 높아 보입니다. 정부는 연금 세액 환급을 한다고 하지만 이런 조치로 투자자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1. 국내•해외성장주 투자로 전향

배당이 아닌 매매차익을 통한 수익 실현 방법입니다.

배당주를 선호하는 투자자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추구하는데, 이제는 일반적인 주식형 투자 방식으로 전향해야할 상황입니다.

2. 해외 고배당 ETF 직접투자

가장 깔끔한 방법입니다. 결국 국내에서 해외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미국 고배당 ETF가 새로운 대안입니다.

🔗 자녀에게 물려줄 해외 ETF(Reit ETF 추천 이유 3)

🔗 자녀 해외투자 왜 JEPI ETF 추천하나?(이유와 장단점)

3. 변액보험을 통한 비과세 투자.

절세 상품이나 세금 이연 상품은 언젠가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저축, ISA 계좌를 가입한 이유는 국내 상장 해외 고배당 ETF에 투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해외 배당 ETF 과세’에 그치지 않고 언제든 세제 혜택이 바뀔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습니다. 당국의 금융정책에 대한 신뢰에 의구심이 생긴 상황입니다.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운 ‘비과세 상품’은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결론

올해 1월 1일부로 ‘세법 개정안’ 시행됐습니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의 취지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에게 ‘절세’ 혜택 줄 테니 열심히 연금저축과 ISA계좌를 가입하라고 독려만 했지, 세법 개정안에 대한 홍보는 없었기에 더 배신감이 느껴집니다.

21년 개정안이니 25년까지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기에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듯합니다.

결국 투자자가 스스로 알아보고 미리 준비하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도가 없어 보입니다.

문의하기

연금저축, 변액 연금, IRP 계좌 활용법이 궁금하면 언제든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