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펀드 총정리(변천과정, 종류, 인출, 세금, IRP 비교)-(2023년)

연금저축 펀드 총정리합니다.

연금저축 제도의 변천과정, 연금저축 종유, 연금저축 중도인출(연금 수령) 및 세금 그리고 IRP와의 비교 설명입니다.

연금저축 가입자들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고 무조건 도움되는 내용이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개인연금저축제도 변천과정

구분개인 연금저축연금저축연금저축 계좌
시행기간1994. 6 ~ 2000. 122001. 1~ 2013. 22013년 ~ 현재
가입대상20세 이상18세 이상제한 없음
납입한도분기 300만 원분기 400만 원연 1,800만 원
납입기간10년 이상10년 이상5년 이상
연금개시55세 이후55세 이후55세 이후
연금수령5년 이상 분할 수령5년 이상 연금수령연금 수령한도 내 수령

연금저축 계좌 종류

구분연금저축 펀드연금저축 보험연금저축 신탁
판매회사은행, 보험, 증권사(좌동)은행
납입방식자유적립정액 / 정기납입자유적립
적용금리실적배당공시이율실적배당
적립금 운용수익성안정성안전성, 수익성
중도(일부) 인출가능불가능가능
연금수령 방식확정금액형 / 확정기간형확정기간형 / 종신 연금형(생보)확정기간형
원금보장비보장보장보장
예금자 보호비보호보호보호

연금저축 계좌 가입과 인출

1. 연금저축 계좌 가입

  • 나이 제한이나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연금저축 계좌를 설정할 수 있다.
  • 동일 금융회사에 2개 이상의 연금저축 계좌 가입이 가능하며, 다수 금융회사별로 연금저축을 가입할 수 있다.
  • 연간 연금저축 납입액은 연금계좌(DC형 퇴직연금, IRP, 연금저축) 연간 납입한도 1,800만 원 내에서 가능하다.

2. 연금저축 계좌 중도 해지

  • 연금저축 펀드는 IRP와 달리 연금 개시 전에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여 인출할 수 있다.
  • 연금저축 보험이 경우 연금 개시 전 전부 해지는 가능하지만 일부 해지는 불가능하다.
  • 연금저축 계좌에서 중도해지(일부인출)하는 경우 : 과세 제외 금액, 이연 퇴직소득,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 순으로 인출되며 소득원천에 따라 과세한다.


3. 연금저축 계좌 인출

  • 연금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하고 만 55세 이후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 연금저축 펀드의 경우 연금수령 신청 시 환매할 펀드의 종류, 환매금액, 환매순서 등을 지정하여 신청한다.
  • 연금지급 신청을 할 때 중도해지와 동일하게 가입자가 세액(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
연금저축 계좌 중도인출 순서

과세 제외 금액 => 이연 퇴직소득 => 세액 공제받은 금액


연금저축 계좌 세금

  • 연금저축 계좌는 납입단계에서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며,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는 인출 시까지 과세이연된다.
  • 연금저축 계좌의 인출 순서 : 소득공제 받지 않은 납입액 => 이연 퇴직소득 =>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 및 운용수익
  • 소득세법에 정한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타소득세로 과세된다.
구분세액공제 한도세액공제율(지방소득세 포함)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500만 원 이하)600만 원16.5%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500만 원 초과)600만 원13.2%
  • 연금저축 중도해지 시 세금(지방소득세 포함)
인출 사유과세 세목적용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소득세법에 정한 부득이한 사유연금 소득세연령에 따라(3.3%~5.5%)
부득이한 사유 이외 사유기타 소득세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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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vs. IRP 선택

1. 연금저축과 IRP 비교

구분연금저축IRP
가입자격소득과 관계 없음소득 있어야 함
운용규제1. 위험투자 자산 비중 제한 없2. 음주식형 펀드 및 ETF 100% 투자 가능1. 위험자산 투자 비중 70% 제한
2. 원리금 보장상품을 30% 이상 포함 운영해야 함.
중도해지1. 전액 해지만 가능
2. (일부 인출은 근퇴법에 정한 요건 충족 시 가능)
전액 / 일부 해지 모두 가능
계약이전1. 동일 유형의 연금계좌 간 이전 : 금액 제한 없이 허용
2. IRP와 연금저축 상호간 이전 : 전액 이전만 허용
3. 단, 가입자 나이 55세 이후, 가입 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해야 함. 
4. 단, 퇴직 이연소득이 있는 경우 5년 미경과 시에도 가능함.
(좌동)
세액공제 한도600만 원300만 원

2. 연금저축 계좌 이전

  • 연금저축 상호 간 또는 IRP 상호 간 이전은 특별한 제한 없이 동일한 상품 내에서 금융회사를 변경할 수 있다.
  • 소득세법에서 세제상 불이익 없이 계좌이전을 허용하는 요건은 가입자 나이가 55세 이상이고,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하며, 계좌 전액(일부이전 불가)을 이전하는 경우 가능하다.
  • IRP 계좌는 일부 해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우 소득세법상 요건(55세, 5년)을 갖추었다면, IRP 전액을 연금저축 계좌로 이전하고 그 중 필요한 일부 금액만을 인출하여 사용하고 나머지 적립금은 은퇴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다.

3. 연금저축 및 IRP 계좌 중도인출

  • 연금저축 및 IRP 가입 중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의 일부 인출(중도인출) 또는 전부 인출(해지)할 경우 원칙적으로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 전체에 대해 기타 소득세(16.5%)를 과세하기에 세제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인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연금을 수령한 것과 동일한 연금 소득세를 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