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금융상품 연금저축, 이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올해 연말정산 공제 받을 때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고소득 근로자라면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글을 검색해서 볼 정도라면 세금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직장인이 연말정산 공제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2023년 세법 개정으로 추가 혜택을 받을 방법이 생겼습니다.
기재부 세법 개정안을 토대로 왜 연금저축이 고연봉자 필수 금융상품이 됐는지 이 글을 끝까지 읽는다면 바로 연금저축 계좌를 개설하러 가실 것입니다.
세법 개정으로 세액 공제금 증액
올해부터 연금저축 세액공제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이전까지는 IRP 계좌를 포함해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적용했습니다. 50세 이상은 한시적으로 200만 원을 추가해 총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는 연령 제한없이 연금저축 세액공제 최대 600만 원까지 혜택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세액공제 금액이 600만 원으로 증액된 것이 뭐 대단하냐?’고 말씀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근로소득자가 절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고려하면 정말 환영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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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연금저축 세제 혜택이 늘었났을까?
이자에 과세가 없는 ‘비과세’의 조건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상적인 연금으로 3층 연금을 말합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이상적’입니다.
- 국민연금 : 연금의 기준으로 노후 연금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연금 재원이 점점 고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받는 연금으로 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 퇴직연금 : 국민연금의 뒤를 이어 노후의 든든한 자금이 되어야 하는 퇴직연금입니다. 하지만 은퇴할 때까지 직장에 다닐 수 있을지 불분명합니다.
결국 계획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분야는 개인연금 밖에는 없습니다.
정부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유지되려면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는 유효 경제인력이 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점점 출산율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노후는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잘 생각해보면 모든 분야에서 세금은 늘고 있지만 오직 연금 상품만 세제 혜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개인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라는 정부의 암묵적 사인 아닐까요?
그렇기에 많은 금융상품 중에서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을 먼저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고소득 근로자라면 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금융상품입니다.
고연봉자 필수 금융상품 연금저축
근로소득자는 사업자에 비해 연말정산 시 세제 혜택을 받을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그나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금융상품을 통해 세제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금융상품 중에 가장 먼저 가입해야 하는 상품이 바로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과 ‘개인 IRP 계좌’입니다.
1. 초고액 연봉자는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연금저축
따지고 보면 가장 혜택이 늘어난 계층이 초고액 연봉자입니다. 작년까지는 연봉이 1.2억이 넘으면 연금저축으로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300만 원이 늘었습니다. 300만 원을 추가로 세액공제(지방세 포함 13.2%) 받으면 396,000원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연봉이 1억 이상인 전문직 근로자나 기업의 임원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연금저축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2. 개인 IRP 계좌로 추가 혜택받기
연금저축에 추가로 IRP 계좌를 활용하면 최대 90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까지는 연봉 1.2억 초과자는 IRP 합산 600만 원까지 밖에 세액 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300만 원이 증액됐으니 활용 안하면 안되겠죠.
3. 연금 소득세 선택지 증가
작년까지는 개인연금(연금저축+IRP)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할 시 작년까지만 해도 초과분은 종합소득세에 합산됐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분리과세 15%와 종합소득세 중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저소득자보다 고소득자에게 유리합니다.
연간 2,000만 원을 개인연금으로 받으면서 종합소득이 5,0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2,000만 원의 1,200만 원은 연금 세액(3%~5%)으로 납부하지만 초과 금액 800만 원은 24% 세율로 기납부된 연금 세액에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분리과세 15%로 정해진다면 종합소득 세액보다 낮은 금액을 납부해서 절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세법 개정은 일반 근로소득자보다는 고소득 연봉자 및 고소득 사업자들에게 더 유리합니다. 정부는 고소득자들을 연금저축 금융상품으로 유입시키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고소득 근로자가 아니면 메리트가 없을까?
고소득 근로자가 아니어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연봉이 5,500만 원까지는 15%(지방세 10% 추가)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올해부터는 금액이 600만 원까지 늘어났으니 990,000원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600만 원으로 990,000만 원의 혜택을 받았으니 세테크 수익률로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사회 초년생 혹은 연봉이 5,5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라면 무조건 세액공제 최대금액까지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크 – 연금저축은 세금 이연 상품
연금저축은 ‘세금 이연’의 성격을 지닌 금융상품입니다.
‘세금 이연’은 현재 세액공제로 혜택을 받고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납부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연금 소득세는 납부한 ‘연금저축 원금 + 이자’ 전체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납부합니다.
지금 세금을 환급해 주고 나중에 다시 세금을 징수하겠다고 하니 조삼모사 같습니다. 그럼, 순간 고민이 생깁니다. 나중에 연금액 전체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데 연금저축을 준비하는 것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래도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세금이연의 효과는 ‘돈의 실질 가치’입니다. 현재의 100만 원과 20년 뒤의 100만 원은 표면적인 가치는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 가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스타벅스 아메리카노가 4,5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것은 물가가 오른 것이지만 반대로 말하면 돈의 가치가 하락한 것입니다. 즉, 동일한 제화를 더 많은 돈을 줘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금이연의 효과는 이와 같습니다. 돈의 가치는 지속해 하락합니다. 그렇기에 표면적인 가치보다 실질 가치를 따진다면 연금저축의 세금이연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정리합니다.
2023년 세법 개정으로 연금저축 세액공제금이 늘었습니다.
내년 연말정산을 준비한다면 5,500만 원을 기준으로 미만인 근로자나 이상인 근로자나 연금저축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소득이 높다면 필수 금융상품 연금저축을 반드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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