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펀드 총정리(변천과정, 종류, 인출, 세금, IRP 비교)-(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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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연금저축 펀드 총정리합니다.

연금저축 제도의 변천과정, 연금저축 종유, 연금저축 중도인출(연금 수령) 및 세금 그리고 IRP와의 비교 설명입니다.

연금저축 가입자들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고 무조건 도움되는 내용이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2025년 연금저축 펀드 세법 개정 사항 주요 변화

1.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확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을 합산한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2025년부터는 IRP와 합산하여 총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연금계좌 납입한도 증가

연간 납입한도가 1,800만원으로 확대.

3. 추가납입 항목 신설

연금계좌에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항목 신설

ISA계좌(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시 전환금액과 1주택 고령가구(부부 중 1인이 60세 이상)가 보유주택을 매각하고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1억원 한도)을 연금계좌에 추가로 납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할 경우,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 원)를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ISA 만기자금 3,000만원을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최대 49만5000원(300만원 ×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절세 효과

  1. 과세 이연 효과
    👉🏻 일반 계좌에서 투자할 경우 발생하는 15.4%의 배당소득세를 즉시 납부하지 않고, 연금 수령 시점으로 미룰 수 있습니다.
  2. 저율과세 혜택
    👉🏻 이는 ISA 계좌의 9.9% 분리과세율보다 낮은 세율

유의사항

  1.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할 경우,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2. 연금계좌로 전환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경우, 중도인출 시 기타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연금 수령 시 3.3~5.5%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4.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 변경

2025년 1월 1일부터 해외펀드 투자에 대한 외국 납부세액 공제 제도가 변경

기존에는 펀드 운용사가 외국 납부세액을 환급받아 투자자에게 지급했지만, 새로운 제도에서는 투자자가 직접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해외펀드 투자 시 과세이연 효과가 일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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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율 유지

2025년에도 연금저축의 세액공제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 


개인연금저축제도 변천과정

구분개인 연금저축연금저축연금저축 계좌
시행기간1994. 6 ~ 2000. 122001. 1~ 2013. 22013년 ~ 현재
가입대상20세 이상18세 이상제한 없음
납입한도분기 300만 원분기 400만 원연 1,800만 원
납입기간10년 이상10년 이상5년 이상
연금개시55세 이후55세 이후55세 이후
연금수령5년 이상 분할 수령5년 이상 연금수령연금 수령한도 내 수령

연금저축 계좌 종류

구분연금저축 펀드연금저축 보험연금저축 신탁
판매회사은행, 보험, 증권사(좌동)은행
납입방식자유적립정액 / 정기납입자유적립
적용금리실적배당공시이율실적배당
적립금 운용수익성안정성안전성, 수익성
중도(일부) 인출가능불가능가능
연금수령 방식확정금액형 / 확정기간형확정기간형 / 종신 연금형(생보)확정기간형
원금보장비보장보장보장
예금자 보호비보호보호보호

연금저축 계좌 가입과 인출

1. 연금저축 계좌 가입

  • 나이 제한이나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연금저축 계좌를 설정할 수 있다.
  • 동일 금융회사에 2개 이상의 연금저축 계좌 가입이 가능하며, 다수 금융회사별로 연금저축을 가입할 수 있다.
  • 연간 연금저축 납입액은 연금계좌(DC형 퇴직연금, IRP, 연금저축) 연간 납입한도 1,800만 원 내에서 가능하다.

2. 연금저축 계좌 중도 해지

  • 연금저축 펀드는 IRP와 달리 연금 개시 전에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여 인출할 수 있다.
  • 연금저축 보험이 경우 연금 개시 전 전부 해지는 가능하지만 일부 해지는 불가능하다.
  • 연금저축 계좌에서 중도해지(일부인출)하는 경우 : 과세 제외 금액, 이연 퇴직소득,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 순으로 인출되며 소득원천에 따라 과세한다.


3. 연금저축 계좌 인출

  • 연금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하고 만 55세 이후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 연금저축 펀드의 경우 연금수령 신청 시 환매할 펀드의 종류, 환매금액, 환매순서 등을 지정하여 신청한다.
  • 연금지급 신청을 할 때 중도해지와 동일하게 가입자가 세액(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
연금저축 계좌 중도인출 순서

과세 제외 금액 => 이연 퇴직소득 => 세액 공제받은 금액


연금저축 계좌 세금

  • 연금저축 계좌는 납입단계에서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며,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는 인출 시까지 과세이연된다.
  • 연금저축 계좌의 인출 순서 : 소득공제 받지 않은 납입액 => 이연 퇴직소득 =>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 및 운용수익
  • 소득세법에 정한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타소득세로 과세된다.
구분세액공제 한도세액공제율(지방소득세 포함)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500만 원 이하)600만 원16.5%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500만 원 초과)600만 원13.2%
  • 연금저축 중도해지 시 세금(지방소득세 포함)
인출 사유과세 세목적용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소득세법에 정한 부득이한 사유연금 소득세연령에 따라(3.3%~5.5%)
부득이한 사유 이외 사유기타 소득세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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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vs. IRP 선택

1. 연금저축과 IRP 비교

구분연금저축IRP
가입자격소득과 관계 없음소득 있어야 함
운용규제1. 위험투자 자산 비중 제한 없2. 음주식형 펀드 및 ETF 100% 투자 가능1. 위험자산 투자 비중 70% 제한
2. 원리금 보장상품을 30% 이상 포함 운영해야 함.
중도해지1. 전액 해지만 가능
2. (일부 인출은 근퇴법에 정한 요건 충족 시 가능)
전액 / 일부 해지 모두 가능
계약이전1. 동일 유형의 연금계좌 간 이전 : 금액 제한 없이 허용
2. IRP와 연금저축 상호간 이전 : 전액 이전만 허용
3. 단, 가입자 나이 55세 이후, 가입 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해야 함. 
4. 단, 퇴직 이연소득이 있는 경우 5년 미경과 시에도 가능함.
(좌동)
세액공제 한도600만 원300만 원

2. 연금저축 계좌 이전

  • 연금저축 상호 간 또는 IRP 상호 간 이전은 특별한 제한 없이 동일한 상품 내에서 금융회사를 변경할 수 있다.
  • 소득세법에서 세제상 불이익 없이 계좌이전을 허용하는 요건은 가입자 나이가 55세 이상이고,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하며, 계좌 전액(일부이전 불가)을 이전하는 경우 가능하다.
  • IRP 계좌는 일부 해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우 소득세법상 요건(55세, 5년)을 갖추었다면, IRP 전액을 연금저축 계좌로 이전하고 그 중 필요한 일부 금액만을 인출하여 사용하고 나머지 적립금은 은퇴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다.

3. 연금저축 및 IRP 계좌 중도인출

  • 연금저축 및 IRP 가입 중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의 일부 인출(중도인출) 또는 전부 인출(해지)할 경우 원칙적으로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 전체에 대해 기타 소득세(16.5%)를 과세하기에 세제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인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연금을 수령한 것과 동일한 연금 소득세를 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