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펀드 총정리합니다.
연금저축 제도의 변천과정, 연금저축 종유, 연금저축 중도인출(연금 수령) 및 세금 그리고 IRP와의 비교 설명입니다.
연금저축 가입자들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고 무조건 도움되는 내용이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개인연금저축제도 변천과정
구분 | 개인 연금저축 | 연금저축 | 연금저축 계좌 |
---|---|---|---|
시행기간 | 1994. 6 ~ 2000. 12 | 2001. 1~ 2013. 2 | 2013년 ~ 현재 |
가입대상 | 20세 이상 | 18세 이상 | 제한 없음 |
납입한도 | 분기 300만 원 | 분기 400만 원 | 연 1,800만 원 |
납입기간 | 10년 이상 | 10년 이상 | 5년 이상 |
연금개시 | 55세 이후 | 55세 이후 | 55세 이후 |
연금수령 | 5년 이상 분할 수령 | 5년 이상 연금수령 | 연금 수령한도 내 수령 |
연금저축 계좌 종류
구분 | 연금저축 펀드 | 연금저축 보험 | 연금저축 신탁 |
---|---|---|---|
판매회사 | 은행, 보험, 증권사 | (좌동) | 은행 |
납입방식 | 자유적립 | 정액 / 정기납입 | 자유적립 |
적용금리 | 실적배당 | 공시이율 | 실적배당 |
적립금 운용 | 수익성 | 안정성 | 안전성, 수익성 |
중도(일부) 인출 | 가능 | 불가능 | 가능 |
연금수령 방식 | 확정금액형 / 확정기간형 | 확정기간형 / 종신 연금형(생보) | 확정기간형 |
원금보장 | 비보장 | 보장 | 보장 |
예금자 보호 | 비보호 | 보호 | 보호 |
연금저축 계좌 가입과 인출
1. 연금저축 계좌 가입
- 나이 제한이나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연금저축 계좌를 설정할 수 있다.
- 동일 금융회사에 2개 이상의 연금저축 계좌 가입이 가능하며, 다수 금융회사별로 연금저축을 가입할 수 있다.
- 연간 연금저축 납입액은 연금계좌(DC형 퇴직연금, IRP, 연금저축) 연간 납입한도 1,800만 원 내에서 가능하다.
2. 연금저축 계좌 중도 해지
- 연금저축 펀드는 IRP와 달리 연금 개시 전에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여 인출할 수 있다.
- 연금저축 보험이 경우 연금 개시 전 전부 해지는 가능하지만 일부 해지는 불가능하다.
- 연금저축 계좌에서 중도해지(일부인출)하는 경우 : 과세 제외 금액, 이연 퇴직소득,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 순으로 인출되며 소득원천에 따라 과세한다.
3. 연금저축 계좌 인출
- 연금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하고 만 55세 이후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 연금저축 펀드의 경우 연금수령 신청 시 환매할 펀드의 종류, 환매금액, 환매순서 등을 지정하여 신청한다.
- 연금지급 신청을 할 때 중도해지와 동일하게 가입자가 세액(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
연금저축 계좌 중도인출 순서
과세 제외 금액 => 이연 퇴직소득 => 세액 공제받은 금액
연금저축 계좌 세금
- 연금저축 계좌는 납입단계에서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며,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는 인출 시까지 과세이연된다.
- 연금저축 계좌의 인출 순서 : 소득공제 받지 않은 납입액 => 이연 퇴직소득 =>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 및 운용수익
- 소득세법에 정한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타소득세로 과세된다.
구분 | 세액공제 한도 | 세액공제율(지방소득세 포함) |
---|---|---|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500만 원 이하) | 600만 원 | 16.5% |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500만 원 초과) | 600만 원 | 13.2% |
- 연금저축 중도해지 시 세금(지방소득세 포함)
인출 사유 | 과세 세목 | 적용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
---|---|---|
소득세법에 정한 부득이한 사유 | 연금 소득세 | 연령에 따라(3.3%~5.5%) |
부득이한 사유 이외 사유 | 기타 소득세 | 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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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vs. IRP 선택
1. 연금저축과 IRP 비교
구분 | 연금저축 | IRP |
---|---|---|
가입자격 | 소득과 관계 없음 | 소득 있어야 함 |
운용규제 | 1. 위험투자 자산 비중 제한 없2. 음주식형 펀드 및 ETF 100% 투자 가능 | 1. 위험자산 투자 비중 70% 제한 2. 원리금 보장상품을 30% 이상 포함 운영해야 함. |
중도해지 | 1. 전액 해지만 가능 2. (일부 인출은 근퇴법에 정한 요건 충족 시 가능) | 전액 / 일부 해지 모두 가능 |
계약이전 | 1. 동일 유형의 연금계좌 간 이전 : 금액 제한 없이 허용 2. IRP와 연금저축 상호간 이전 : 전액 이전만 허용 3. 단, 가입자 나이 55세 이후, 가입 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해야 함. 4. 단, 퇴직 이연소득이 있는 경우 5년 미경과 시에도 가능함. | (좌동) |
세액공제 한도 | 600만 원 | 300만 원 |
2. 연금저축 계좌 이전
- 연금저축 상호 간 또는 IRP 상호 간 이전은 특별한 제한 없이 동일한 상품 내에서 금융회사를 변경할 수 있다.
- 소득세법에서 세제상 불이익 없이 계좌이전을 허용하는 요건은 가입자 나이가 55세 이상이고,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하며, 계좌 전액(일부이전 불가)을 이전하는 경우 가능하다.
- IRP 계좌는 일부 해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우 소득세법상 요건(55세, 5년)을 갖추었다면, IRP 전액을 연금저축 계좌로 이전하고 그 중 필요한 일부 금액만을 인출하여 사용하고 나머지 적립금은 은퇴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다.
3. 연금저축 및 IRP 계좌 중도인출
- 연금저축 및 IRP 가입 중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의 일부 인출(중도인출) 또는 전부 인출(해지)할 경우 원칙적으로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 전체에 대해 기타 소득세(16.5%)를 과세하기에 세제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인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연금을 수령한 것과 동일한 연금 소득세를 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