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근로자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세요(2023년)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2천만 근로자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하세요.

국세청 보도자료를 통해 근로자 절세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국세청이 미리 절세 팁을 알려준 만큼 꼭 확인하셔서 미리미리 연말정산을 준비하세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

연말정산 미리보기

현재 지출 및 저축 사황을 점검하고, 올해 남은 기간 안에 절세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월 이후 사용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작년 연말정산 금액을 확인해 올해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절세 팁을 통해 추가공제 가능 금액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ep 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Step 2

연말정산 예상 세액 계산하기

Step 3

맞춤형 절세 Tip. 3년 추이 확인


아래 링크를 통해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확인해보세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바로가기


놓치기 쉬운 6개 공제항목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기업의 업종•자산규모•매출액 등 빅 데이터를 분석하여 근로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여부 판단.
  • 근무 이력•병역 자료•장애인 영부 등을 통합 분석하여 요건을 충족하면서도 감면 신청 이력이 없는 근로자에게 안내.
맞춤형-안내-이용-사례

2. 교육비 세액공제

  • 수집된 간소화 자료를 활용하여 학자금 대출 상환 이력이 있으나 공제를 받지 않은 근로자에게 안내

교육비-세액공제

3. 월세액 세액공제

  • 임대인 신고 자료를 활용하여 주거형태가 월세이면서 기준시가 및 규모를 충족하는 주택 확인 후 총급여, 주택 보유 현황 등을 통합 분석하여 안내.
  • 주택요건 : 국민주택 규모 또는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

오피스텔-세액공제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수집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자료와 주택 보유현황을 통합 분석하여 안내.
  • 주택요건 :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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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수집된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자료와 주택보유 현황을 통합 분석하여 안내.
  • 주택 요건 : 국민 주택 규모 이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소득공제

6.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수집된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 자료와 총급여, 주택보유현황을 통합 분석해 안내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소득공제

올해 적용되는 개정 세법

1. 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사랑 기부금 신설 : 지방 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
    • 기부금 10만 원 이하 : 100/110(지강세 포함 전액 공제, 30% 답례품 제공)
    • 기부금 10만 원 초과 : 15%(500만 원 한도)
  • 노동조합 조합비 : 소속된 노동조합이 11.30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3.10~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1천만 원 초과 30%) 세액공제 가능.
    • 해당 노동조합이 소속된 총연합단체, 연합단체, 단위 노동조합, 산하 조직 모두 포함.
    • 23.1~23.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결산 결과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7.1. 이후 지출하는 영과 관람료는 문화비 포함(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 23년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사향 : 40% => 80%
  • 변경된 공제 한도
총급여기본공제 한도추가한도
7,000만 원 이하300만 원300만 원
7,000만 원 초과250만 원200만 원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3.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 600만 원
  • 수능 응시료, 대학 입학 전형료 공제 대상 : 교육비 포함
  •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시가 상향 : 3억 => 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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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감면한도 상향 : 연간 150만 원 => 200만 원

5.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과세표준

국세청 보도자료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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