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낭 절제술 수술비 보험금 및 청구서류

담낭 절제술 수술비 보험금은 어떤 수술특약에 해당할까요?

제 고객님 사례로 설명해 드립니다. 참 이 글을 다 보시고 나면 수술특약에 관심 두게 될 것입니다. 관심으로 끝나지 마시고 꼭 `3종 수술비`를 꼭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3종 수술`은 질병 수술, 1~5종 수술, N대 수술을 말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웬만한 보험보다 낫다고 자부하는 3종 수술에서 담낭 절제술은 어떻게 보상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H 고객님께서 급성 담낭염으로 담낭 절제술을 받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최근 가입한 DB손해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무엇인지 물어보셨습니다.

담낭절제술은 복부를 크게 열고 시행하는 개복 담낭절제술, 복강경을 이용한 복강경 담낭절제술, 로봇을 이용한 로봇 담낭절제술이 있는데, 담석증, 담낭염, 담낭용종은 복강경 또는 로봇 담낭절제술을 주로 시행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담낭절제술 

담낭 절제술 수술비 보험금 청구 및 필요서류

1. 보험 가입 내역

보험 가입 내역

현대해상 실손의료비(2007.9)

DB손해보험 (2023.3.14 가입)

db손해보험-수술비-특약

2. 담낭 절제술 보험금 청구서류

보험금 청구서류

  • 실손의료비
    • 진료 세부내역서
    • 진료비 영수증(보험사 제출용)
    • 검사 기록지(필요 시)
  • 수술비 청구
    • 진단서 및 수술 확인서(진단명, 질병 분류기호 포함)
  • 입원 일당 청구
    • 진단서 및 입퇴원 확인서(진단서에 입원 일자가 기재 돼 있으면 됨)

3. 담낭 절제술 수술비 보험금 지급 내역

  • 실손 의료비 지급.
  • DB손해보험 수술비 지급 내역
담낭-절제술-보험금-지급내역

<지급 세부 내역>

  1. 질병 수술비 : 30만 원
  2. 1~5종 수술비(3종 해당) : 200만 원.
  3. 119대 질병 수술비(69대 생활 질환 해당) : 100만 원

이러면 330만 원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69대 생활 질환은 1년 미만일 경우 가입 금액의 50%만 지급하게 돼 총 280만 원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326원은 지연 이자입니다.)


수술비 보험금 셀프 확인 방법

내 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수술비 보험금 셀프 확인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진단서 보기

담낭-절제술-진단서

(주 상병) : 급성 담낭염
질병분류기호 : K81.0

보험금을 확인하기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내용은 진단명입니다. 정확히는 주상 병명 질병분류 기호를 알아야 합니다. 이 진단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주 상병은 ‘급성 담낭염’입니다. 질병분류기호는 K81.0입니다.


1. 1~5종 수술특약 확인 방법

1~5종 수술에 가입하셨다면 아래 링크로 접속하셔서 검색란에 수술명(담낭 절제술)을 검색합니다. 그러면 1~5종 수술 중에 몇 종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1~7종 수술특약은 1~5종 수술특약과 보상 범주가 다릅니다. 단순히 종류만 더 늘어난 게 아니니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고하세요.


<종 수술명 검색>

1~3종, 1~5종 수술명 검색


2. 119대 질병 수술 확인 방법.

119대는 119가지 질병이 나열돼 있습니다. 또 대표 질병명으로 표기되고 범주로 진단서에 수술명으로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19대 질병은 질병분류기호로 검색하면 편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별 N대 질병수술 분류표 확인>

<바로가기>


진단서에 기재된 질병분류 기호는 K81.0이지만 여기에는 아래 질병이 모두 포함됩니다.

질병분류기호

출처 : https://www.kcdcode.kr/browse/contents/0###



3. 질병 수술비

질병 수술비는 수술의 정의와 보상하지 않는 항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질병수술비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다음의 질병수술비에 대하여는 보장하지 않
습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이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내에 발생한 경우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O00~O99)
  4.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
  5. 비만(E66)
  6. 요실금(N39.3, N39.4, R32)
  7. 치핵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I84, K60~K62, K64)
  8.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K08)
  9. 과잉포피, 포경 및 감돈포경, 음경의 기타 장애(N47~N48)


󰊳 회사는 아래 목적의 치료를 위한 질병수술비에 대하여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4.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의 가입나이가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5.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 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급여대상)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6.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 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증’을 수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니다), 주름살 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질병 수술비는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부분은 어려울 수 있으니 담당 관리자에게 조언받으세요.


보험금은 아는 만큼 받습니다.

정리하면 담낭 절제술 수술비 보험금은 질병 수술비, 1~5종 수술비, 69대 생활 질환 수술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 확인 방법으로 콜센터에 연락하거나, 담당 설계사에게 묻는 게 가장 편한 방법이지만 이 글에서 말씀드린 대로 셀프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은 아는 만큼 받습니다.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의무는 있지만 청구하지 않는 보험금을 굳이 찾아서 지급할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보험은 아플 때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가입한 만큼 잘 챙겨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