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총정리(2025년 시행)

2025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 총정리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으로 이전에 납부하지 않던 세금이 늘어났습니다. 금융투자를 하신다면 투자 수익만큼 잘 챙겨야 하는 게 세금입니다.

2025년까지는 이제 1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미리 확인해서 절세 전략을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금융투자소득세 :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 상품 일체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1. 금융투자소득 범위

  • 금융투자소득이란 주식, 채권, 투자계약증권, 집합투자증권(펀드),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상환, 환매, 해지, 양도 등으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 다만 원금 손실 위험이 없는 ELB(주가연계 파생결합사채)와 DLB(기타파생 결합사채)는 금융투자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과세한다.
구분금융투자소득세 과세대상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채권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투자계약 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집합투자기구 이익집합투자증권(펀드) 매매, 환매로 발생한 소득
파생상품 등의 이익파생결합증권(ELS, DLS, ETN, ELW 등)의 이익
*파생결합사채(ELB, DLB)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분류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선물, 선도, 옵션, 스왑 등)

2. 금융투자소득 과세 체계

1. 분류과세

금융투자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소득세가 계산된다.

분류과세 : 종합소득세, 양도세, 퇴직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

2. 손익통산과 결손금 이월공제

손익통산은 투자 이익과 손실을 합산 후 남은 순 이익을 과세한다.

손익통산 예시

  • A 종목 : 200만 원 수익, B 종목 : 100만 원 손실, C종목 : 50만 원 손실 시
  • 각 종목마다 세금을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과 손실을 합한 후 최종 이익 금액인 50만 원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 (200만 -100만 -50만) = 50만 원

결손금 이월공제는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된 손실이 이익보다 큰 경우 5년간 해당 결손금을 소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한다.

결손금 이월공제

  • 작년 : 300만 원 손실, 올해 300만 원 이익일 경우
  • 작년 손실 금액인 300만 원을 올해로 이월해 계산하면 통산 금액은 0이다.
  • (-300만 + 300만) = 0

3.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으로 달라지는 주요사항

  • 소액주주가 상장주식을 증권시장에서 양도하면 양도차익을 과세하지 않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하는 2025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를 과세한다.
  • 이전에는 배당소득으로 분류됐던 파생결합증권의 이익(ELS, DLS, ETN 등)과 집합투자기구(펀드)의 이익 대부분은 금융투자소득으로 재분류하여 배당소득세가 아닌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한다.
  • 이전에는 주식양도소득세를 과세했던 상장주식의 양도, ELW의 이익, 파생상품의 이익 등을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인한 소득구분>

종전항목개정
이자 소득국내외 예금 이자이자 소득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보험 차익
파생결합 예금이익(주가연계 예금, 엔화스왑 예금)
배당 소득파생결합사채 이익(ELB, DLB)
이익 또는 이익 잉여금의 분배(의제, 인정, 간주)배당 소득
출자공동사업자의 이익
집합투자기구 이익(이자 또는 배당)
집합투자기구 이익(환매, 양도)금융투자 소득
파생결합증권 이익(ELS, ETN)
양도 소득상장주식 양도 소득(대주주)
파생결합증권 이익(주가지수 ELW)
파생상품 소득(주가지수 선물, 옵션)
비과세 소득채권 양도소득
집합투자기구 이익(국내상장 주식 매매 차익)
주식형 ETF 양도소득
파생결합증권(ELS, DLS) 양도소득
개별주가 종목 금리 통화 파생 등
상장 주식 양도소득(소액주주)

4. 원천징수

  • 종전에는 주식 등의 양도소득세에 대해 금융회사에서 원천징수의무가 없었다.
  • 2025년 1. 1부터 금융투자소득세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이자, 배당소득처럼 금융투자소득에도 원천징수의무가 발생된다.
  •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 세율은 20%이지만 분리과세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달리 적용한다.

5. 분리과세 금융투자소득

  • 분리과세 금융투자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 세율(20%)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 금융투자소득 확정신고 시 제외한다.

<주요 분리과세 금융투자 소득>

구분원천징수 세율특이사항
특정 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뉴딜인프라 펀드)9%2022.12.31 까지 가입분
투융자 집합투자기구14%2025.12.31 까지 가입분
공모 부동산 집합투자기주9%2023.12.31 까지 가입분
ISA9%

6. 금융투자소득세 계산 방법

항목내용
과세방법금융투자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적용
금융투자 소득총수입금액 – 취득가액 – 자본적지출액 – 필요경비
과세표준금융투자소득금액 – 금융투자 이월결손금 – 기본공제
이월공제결손금 이월공제 5년간 허용
기본공제국내 상장주식 등 : 5천만 원
기타(해외 주식, 비상장 주식, 채권 등) 250만 원
세율과세표준 : 3억 이하 20%
과세표준 : 3억 초과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