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 총정리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으로 이전에 납부하지 않던 세금이 늘어났습니다. 금융투자를 하신다면 투자 수익만큼 잘 챙겨야 하는 게 세금입니다.
2025년까지는 이제 1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미리 확인해서 절세 전략을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금융투자소득세 :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 상품 일체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1. 금융투자소득 범위
- 금융투자소득이란 주식, 채권, 투자계약증권, 집합투자증권(펀드),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상환, 환매, 해지, 양도 등으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 다만 원금 손실 위험이 없는 ELB(주가연계 파생결합사채)와 DLB(기타파생 결합사채)는 금융투자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과세한다.
구분 |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대상 |
---|---|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채권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
투자계약 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
집합투자기구 이익 | 집합투자증권(펀드) 매매, 환매로 발생한 소득 |
파생상품 등의 이익 | 파생결합증권(ELS, DLS, ETN, ELW 등)의 이익 |
*파생결합사채(ELB, DLB)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분류 | |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선물, 선도, 옵션, 스왑 등) |
2. 금융투자소득 과세 체계
1. 분류과세
금융투자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소득세가 계산된다.
분류과세 : 종합소득세, 양도세, 퇴직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
2. 손익통산과 결손금 이월공제
손익통산은 투자 이익과 손실을 합산 후 남은 순 이익을 과세한다.
손익통산 예시
- A 종목 : 200만 원 수익, B 종목 : 100만 원 손실, C종목 : 50만 원 손실 시
- 각 종목마다 세금을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과 손실을 합한 후 최종 이익 금액인 50만 원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 (200만 -100만 -50만) = 50만 원
결손금 이월공제는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된 손실이 이익보다 큰 경우 5년간 해당 결손금을 소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한다.
결손금 이월공제
- 작년 : 300만 원 손실, 올해 300만 원 이익일 경우
- 작년 손실 금액인 300만 원을 올해로 이월해 계산하면 통산 금액은 0이다.
- (-300만 + 300만) = 0
3.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으로 달라지는 주요사항
- 소액주주가 상장주식을 증권시장에서 양도하면 양도차익을 과세하지 않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하는 2025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를 과세한다.
- 이전에는 배당소득으로 분류됐던 파생결합증권의 이익(ELS, DLS, ETN 등)과 집합투자기구(펀드)의 이익 대부분은 금융투자소득으로 재분류하여 배당소득세가 아닌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한다.
- 이전에는 주식양도소득세를 과세했던 상장주식의 양도, ELW의 이익, 파생상품의 이익 등을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인한 소득구분>
종전 | 항목 | 개정 |
---|---|---|
이자 소득 | 국내외 예금 이자 | 이자 소득 |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
보험 차익 | ||
파생결합 예금이익(주가연계 예금, 엔화스왑 예금) | ||
배당 소득 | 파생결합사채 이익(ELB, DLB) | |
이익 또는 이익 잉여금의 분배(의제, 인정, 간주) | 배당 소득 | |
출자공동사업자의 이익 | ||
집합투자기구 이익(이자 또는 배당) | ||
집합투자기구 이익(환매, 양도) | 금융투자 소득 | |
파생결합증권 이익(ELS, ETN) | ||
양도 소득 | 상장주식 양도 소득(대주주) | |
파생결합증권 이익(주가지수 ELW) | ||
파생상품 소득(주가지수 선물, 옵션) | ||
비과세 소득 | 채권 양도소득 | |
집합투자기구 이익(국내상장 주식 매매 차익) | ||
주식형 ETF 양도소득 | ||
파생결합증권(ELS, DLS) 양도소득 | ||
개별주가 종목 금리 통화 파생 등 | ||
상장 주식 양도소득(소액주주) |
4. 원천징수
- 종전에는 주식 등의 양도소득세에 대해 금융회사에서 원천징수의무가 없었다.
- 2025년 1. 1부터 금융투자소득세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이자, 배당소득처럼 금융투자소득에도 원천징수의무가 발생된다.
-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 세율은 20%이지만 분리과세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달리 적용한다.
5. 분리과세 금융투자소득
- 분리과세 금융투자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 세율(20%)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 금융투자소득 확정신고 시 제외한다.
<주요 분리과세 금융투자 소득>
구분 | 원천징수 세율 | 특이사항 |
---|---|---|
특정 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뉴딜인프라 펀드) | 9% | 2022.12.31 까지 가입분 |
투융자 집합투자기구 | 14% | 2025.12.31 까지 가입분 |
공모 부동산 집합투자기주 | 9% | 2023.12.31 까지 가입분 |
ISA | 9% |
6. 금융투자소득세 계산 방법
항목 | 내용 |
---|---|
과세방법 |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적용 |
금융투자 소득 | 총수입금액 – 취득가액 – 자본적지출액 – 필요경비 |
과세표준 | 금융투자소득금액 – 금융투자 이월결손금 – 기본공제 |
이월공제 | 결손금 이월공제 5년간 허용 |
기본공제 | 국내 상장주식 등 : 5천만 원 기타(해외 주식, 비상장 주식, 채권 등) 250만 원 |
세율 | 과세표준 : 3억 이하 20% 과세표준 : 3억 초과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