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자산가가 건강보험료 폭탄 피하는 방법은 따로 있다.
고액 자산가는 수익만큼 세금과 건강보험료 절세를 전략적으로 준비한다. 수익이 높아도 세금으로 빠지는 돈이 많으면 수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건보료 폭탄을 피하는 방법으로 비과세, 저율 과세, 분리과세 상품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지금 우리가 우선적으로 어떤 상품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건강보험료 부과되는 금융소득은 얼마일까?
건강보험료는 금융소득 외 다른 소득과 합산한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보험료율은 7.09%에 장기 요양보험료까지 합산하여 8% 수준이다. 금융소득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이 아닌 금융소득 전체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예시
- 금융소득 1,000만원: 건강보험료 0원 (부과 대상 아님)
- 금융소득 1,001만원: 연간 약 80만원의 건강보험료 부담 (월 약 66,710원)
👉🏻 이는 단 1만원의 금융소득 차이로 연간 80만원 정도의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 폭탄을 생각하지 않고 고수익 상품만 찾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
건강보험료 부과 기본 원칙은 모든 소득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종합과세에 포함된 소득에만 적용된다. 즉,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는 소득만이 건보료 산정에 반영되는데, 여기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다.
- 종합소득세 대상 :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 건강보험료 미부과 소득 : 비과세 소득, 저율 과세 소득, 분류 과세 소득.
금융 소득세는 이자와 배당 소득세를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15.4%가 부과하지만(조건부 분리과세1)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2에 합산된다. 연금소득은 조건부 분리과세에 해당하며, 무조건 분리 과세되는 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저율 과세, 분리과세 상품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 조건부 분리과세 : 일정 금액 이하의 금융소득에 적용되며, 15.4%의 세율로 과세가 종결. ↩︎
- 종합 소득세 :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다른 소득(근로, 사업, 연금, 기타)과 합산되어 6.6%에서 49.5%까지의 누진세율로 과세. ↩︎
금융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상 방식
- 비과세 소득 : 세금 자체가 부과되지 않아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부가 없다.
- 저율과세 소득 : 일반적인 소득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분리과세 소득 :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과세되어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을 막을 수 있다.
✓ 2025년 세법 기준 금융소득 분류표
1. 금융소득 (이자소득 + 배당소득)
대분류 | 세부 항목 | 과세 방식 |
---|---|---|
이자소득 | 국내·국외 예금이자 | – 2,000만원 이하: 원천징수(15.4%) – 2,000만원 초과: 종합소득세율(6~45%) |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 2,000만원 이하: 원천징수(15.4%) – 2,000만원 초과: 종합소득세율(6~45%) | |
보험차익 | – 2,000만원 이하: 원천징수(15.4%) – 2,000만원 초과: 종합소득세율(6~45%) | |
파생결합예금이익(ELD, 엔화스왑예금) | – 2,000만원 이하: 원천징수(15.4%) – 2,000만원 초과: 종합소득세율(6~45%) | |
파생결합사채이익(ELB, DLB) | – 2,000만원 이하: 원천징수(15.4%) – 2,000만원 초과: 종합소득세율(6~45%) | |
배당소득 |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 – 2,000만원 이하: 원천징수(15.4%) – 2,000만원 초과: 종합소득세율(6~45%) – 기업 배당금 증가분: 9% 분리과세3 |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익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 – 2,000만원 이하: 원천징수(15.4%) – 2,000만원 초과: 종합소득세율(6~45%) | |
의제배당, 인정배당, 간주배당 | – 2,000만원 이하: 원천징수(15.4%) – 2,000만원 초과: 종합소득세율(6~45%) |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 – 2,000만원 이하: 원천징수(15.4%) – 2,000만원 초과: 종합소득세율(6~45%) | |
집합투자기구 이익 중 분배금 | – 2,000만원 이하: 원천징수(15.4%) – 2,000만원 초과: 종합소득세율(6~45%) | |
조각투자상품 이익 | – 2025년 7월부터 배당소득으로 과세 |
가입자 유형별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
- 지역 가입자: 금융소득 1,000만 원 초과 시 전액에 대해 건강보험료 부과
- 직장 가입자 : 금융소득을 포함한 급여 외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초과분에 대한 보험료 부과
👉🏻 건강보험료 폭탄 피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가입된 건강보험 유형을 숙지하고, 이에 맞춰 금융 포트폴리오 구성 및 시기별 금융소득 실현 전략이 필요하다.
더 큰 문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조건
실제로 더 큰 문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다. 코로나 이후 해외 주식 및 코인 투자, 고금리 저축 상품이 많이 출시됐는데, 고수익만 좇다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에서 박탈될 수 있다.
일반적인 피부양자 대상은 주부와 자녀인데, 이들이 투자나 저축을 할 때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유지 조건을 꼭 확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익보다 더 크게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재산•소득 기준>
재산과표 | 소득 기준 | 피부양자 자격 |
---|---|---|
5억 4천만 원 이하 | 합산소득 2,000만원 이하 | 유지 가능 |
5억 4천만 원 초과 ~ 9억 원 이하 | 합산소득 1,000만원 이하 | 유지 가능 |
9억 원 초과 | 소득 기준 관계없음 | 자격 상실 |
본인 명의로 집이 10억이 넘어간다면 금융소득을 연간 1,000만 원 아래로 맞추지 않으면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 고수익 상품을 찾는 것만큼 수익 실현 시기를 잘 맞추는 전략이 필요하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판정 시 고려되는 연소득 항목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판정 시 고려되는 연소득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유형 | 계산 방법 | 특이사항 |
---|---|---|
근로소득 | 세전 총급여액의 100% | 비과세 대상 식비나 수당은 제외 |
사업소득 | 필요경비, 공제 제외한 금액 | 원칙적으로 1원이라도 있으면 안됨 |
미등록 사업소득 | 연 500만원 이하 허용 | 프리랜서 등 3.3% 공제 대상 |
금융소득(이자, 배당) | 1,000만원 초과 시 전액 합산 | 1,000만원 이하면 0원으로 간주 |
연금소득 | 100% 반영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만 해당 |
기타소득 | 필요경비 60%~80% 공제 후 소득 |
- 위 소득 항목들의 합계가 연 2,000만원 이하여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 단,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5억 4천만원 초과 ~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소득이 1,000만원 이하여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 참고로 퇴직연금, 개인연금(IRP) 등 사적연금은 연소득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 재산과표 포함 항목
포함 항목 | 과세표준 산정 방법 |
---|---|
토지 | 공시가격의 70% |
건축물 | 공시가격의 70% |
주택 | 공시가격의 60% |
선박 | 공시가격의 70% |
항공기 | 공시가격의 70% |
재산과표 제외 항목
- 전·월세, 자동차(참고: 공동 소유인 경우 본인의 지분율만큼만 재산과표에 포함)
2025년 11월부터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변경될 예정이다. 금융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현행 연 1,000만 원 초과에서 연 336만 원 초과로 하향 조정될 계획이다. 🔗 기사 참고
건강보험표 미적용 금융상품
금융상품 | 특징 | 세금 혜택 | 추가 정보 |
---|---|---|---|
상호금융 예탁금 | 농협, 신협, 수협 등 조합 예금 | 1️⃣ 3천만 원 한도 저율과세 (1.4% 농특세) | 조합원 가입 필수, 3년 일몰 연장 중 |
상호금융 출자금 | 조합 투자 개념, 배당금 지급 | 1️⃣ 2천만 원 한도 비과세 | 투자금 개념, 3년 일몰 연장 중 |
저축보험 | 장기 유지 시 비과세 혜택 | 1️⃣ 적립식 월 150만 원, 2️⃣ 일시납 1억 원 한도 비과세 (2017년 4월 이후 가입 기준) | 가입 시기에 따라 비과세 조건 상이 |
비과세 종합 저축 | 만 65세 이상, 장애인 등 대상 | 1️⃣ 1인당 5천만 원 한도 비과세 | 전 금융기관 통합 한도 |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비과세 + 분리과세 | 1️⃣ 일반형 200만 원, 2️⃣ 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 ✅ 초과분 9.9% 분리과세 | 연간 2천만 원 한도, 5년까지 납입 가능, 한도 이월 가능 |
국내 주식 매매차익 | 국내 주식 투자 | 비상장 주식, 대주주 요건 해당 X 시 비과세 | 금투세 이슈 존재 |
KRX 금 계좌 | 증권사 금 투자 계좌 | 매매차익 비과세 | 온라인 거래 수수료 저렴, 현물 인출 가능 (부가세 10%) |
브라질 국채 | 브라질 정부 발행 채권 | 이자 소득, 매매차익 비과세 | 환율 변동성 주의, 달러 표시 채권 고려 가능 |
투융자 집합 투자 기구 전용 계좌 | 인프라 펀드 투자 | 배당 소득 15.4% 분리과세 | 1인 1계좌, 1억 원 한도, 온라인 매수 불가 |
개인 투자용 국채 | 국채 투자 | 이자 소득 15.4% 분리과세 (총 2억 원까지) | 1인 1계좌, 연간 1억 원 한도, 만기 시 원금+이자 지급 |
연금 계좌 (연금저축, IRP) | 노후 대비 연금 | 1️⃣ 납입액 세액공제, 2️⃣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 부과 (3.3~5.5%) | 연간 수령액 1,5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최대 1,800만 원 납입 가능 |
해외 주식 | 해외 주식 투자 | 매매차익 22% 양도소득세 부과 | 금융소득 종합과세 미포함 |
건강보험료 폭탄 없는 포트폴리오 제안 시나리오
브라질 국채 투자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환율 변동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달러 투자도 환율에 노출돼 있지만, 기축통화인 달러와 브라질 화폐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국채로 수익을 냈지만, 환율이 하락하면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상호 금융 출자도 투자다. 즉,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 개인이 국채 투자하기도 생각만큼 쉽진 않다. 즉, 선택지가 많은 것 같지만 일반인이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금융상품은 그리 많지 않다.
✅ 우선 가입해야 할 상품 : 비과세 저축 > 연금저축 > 해외 주식 > 금 > IRP 순이다.
1. 개인 한도까지 무조건 채워야 하는 비과세 저축
비과세는 건보에 적용되지 않는 저축이기에 무조건 개인 한도까지는 채워야 한다. 적립식은 월 150만 원, 일시납은 개인 최대 1억이다. 2017년 이전 가입자라면 한도는 더 늘어난다. 비과세 상품은 보험 상품이 대부분이라 부정적인 선입견이 있지만 절세 상품으로 이만한 상품이 없다.
2. 절세를 위한 연금저축 펀드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상품이다.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연금 수령 시 연금 소득세를 납부한다. 돈의 시간 가치라는 측면에서 현재 납부할 세금을 뒤로 미루는 것은 의미가 있다. IRP보다 연금저축 펀드에 먼저 가입할 것을 추천한다. IRP와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라는 면에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펀드를 운영하는 데 큰 차이가 있다. IRP는 운영하는 펀드, ETF 변경이 상당히 까다롭다. 투자 비율에도 연금저축은 자유로운 반면 IRP는 안전자산 비율이 정해져 있어 공격적인 투자가 어렵다.
3. 해외 주식
고배당 ETF에 해외 직접 투자를 추천한다. 미국은 주주 우선 주위라 국내보다 더 높은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배당금을 받을 때 미국에서 배당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받기에 추가로 세금 납부는 없다. 배당금 외 시세 차익이 발생하면 연간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22% 양도소득세를 납부한다.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로 1회만 납부하면 종결된다. 즉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최근 ISA 계좌를 통해 국내 상장 해외 고배당주에 투자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ISA 계좌 내 국내 주식을 매매할 수 있지만 현재 매매차익은 비과세이기에 배당주 투자로 배당금을 받는 것 이외에는 큰 메리트가 없어 지금은 추천하지 않는다. 🔗 배당 혜택 사라진 연금저축 계좌•ISA 계좌를 계속 유지해야할까?
4. KRX 금 투자
코로나 이후로 금값은 말 그대로 금값이 됐다. 달러와 함께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며 저점을 높여가고 있다. 우상향하는 자산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는 가격이 빠지더라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금처럼 러-우 전쟁같은 지정학적인 리스크와 미-중 패권전쟁이 본격화하는 시기에 금 투자는 필수다. 🔗 벼락 거지 면하려면 금 투자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3
5. IRP 계좌
연 소득이 많은 경우 절세를 위해 IRP를 준비해야 한다. 연금저축(600만 원) 포함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때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면 IRP 계좌 가입을 고려해도 좋다.
세전 수익보다 세후 수익이 중요하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금리에 현혹된다. 하지만 고액 자산가는 세후 수익에 관심 갖는다. 자산을 불리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자산 가치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과세 유형 | 세금 | 건강보험료 | 실질 수익률 |
---|---|---|---|
비과세 | 0% | 없음 | 100% |
연금소득세 (3.3~5.5%) | 3.3~5.5% | 없음 | 94.5~96.7% |
양도소득세 (22%) | 22% | 없음 | 78% |
이자소득세 (15.4%) | 15.4% | 없음 (1천만원 이하) | 84.6% |
종합과세 (26.4%) | 26.4% | 부과 | 65.6% |
건강보험료는 부의 재분배라는 측면에서 환영할 만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부담이 큰 것 또한 사실이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면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맞다. 고액 자산가가 세후 수익에 관심 두는 것처럼 당신도 실제 당신 손에 남는 수익 포트폴리오 시나리오를 준비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