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낭 절제술 수술비 보험금은 어떤 수술특약에 해당할까요?
제 고객님 사례로 설명해 드립니다. 참 이 글을 다 보시고 나면 수술특약에 관심 두게 될 것입니다. 관심으로 끝나지 마시고 꼭 `3종 수술비`를 꼭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3종 수술`은 질병 수술, 1~5종 수술, N대 수술을 말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웬만한 보험보다 낫다고 자부하는 3종 수술에서 담낭 절제술은 어떻게 보상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H 고객님께서 급성 담낭염으로 담낭 절제술을 받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최근 가입한 DB손해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무엇인지 물어보셨습니다.
담낭절제술은 복부를 크게 열고 시행하는 개복 담낭절제술, 복강경을 이용한 복강경 담낭절제술, 로봇을 이용한 로봇 담낭절제술이 있는데, 담석증, 담낭염, 담낭용종은 복강경 또는 로봇 담낭절제술을 주로 시행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담낭절제술
담낭 절제술 수술비 보험금 청구 및 필요서류
1. 보험 가입 내역
보험 가입 내역
현대해상 실손의료비(2007.9)
DB손해보험 (2023.3.14 가입)
2. 담낭 절제술 보험금 청구서류
보험금 청구서류
- 실손의료비
- 진료 세부내역서
- 진료비 영수증(보험사 제출용)
- 검사 기록지(필요 시)
- 수술비 청구
- 진단서 및 수술 확인서(진단명, 질병 분류기호 포함)
- 입원 일당 청구
- 진단서 및 입퇴원 확인서(진단서에 입원 일자가 기재 돼 있으면 됨)
3. 담낭 절제술 수술비 보험금 지급 내역
- 실손 의료비 지급.
- DB손해보험 수술비 지급 내역
<지급 세부 내역>
- 질병 수술비 : 30만 원
- 1~5종 수술비(3종 해당) : 200만 원.
- 119대 질병 수술비(69대 생활 질환 해당) : 100만 원
이러면 330만 원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69대 생활 질환은 1년 미만일 경우 가입 금액의 50%만 지급하게 돼 총 280만 원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326원은 지연 이자입니다.)
수술비 보험금 셀프 확인 방법
내 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수술비 보험금 셀프 확인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진단서 보기
(주 상병) : 급성 담낭염
질병분류기호 : K81.0
보험금을 확인하기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내용은 진단명입니다. 정확히는 주상 병명 질병분류 기호를 알아야 합니다. 이 진단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주 상병은 ‘급성 담낭염’입니다. 질병분류기호는 K81.0입니다.
1. 1~5종 수술특약 확인 방법
1~5종 수술에 가입하셨다면 아래 링크로 접속하셔서 검색란에 수술명(담낭 절제술)을 검색합니다. 그러면 1~5종 수술 중에 몇 종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1~7종 수술특약은 1~5종 수술특약과 보상 범주가 다릅니다. 단순히 종류만 더 늘어난 게 아니니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고하세요.
<종 수술명 검색>
2. 119대 질병 수술 확인 방법.
119대는 119가지 질병이 나열돼 있습니다. 또 대표 질병명으로 표기되고 범주로 진단서에 수술명으로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19대 질병은 질병분류기호로 검색하면 편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별 N대 질병수술 분류표 확인>
진단서에 기재된 질병분류 기호는 K81.0이지만 여기에는 아래 질병이 모두 포함됩니다.
출처 : https://www.kcdcode.kr/browse/contents/0###
3. 질병 수술비
질병 수술비는 수술의 정의와 보상하지 않는 항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질병수술비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다음의 질병수술비에 대하여는 보장하지 않
습니다.
-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이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내에 발생한 경우
-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O00~O99)
-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
- 비만(E66)
- 요실금(N39.3, N39.4, R32)
- 치핵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I84, K60~K62, K64)
-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K08)
- 과잉포피, 포경 및 감돈포경, 음경의 기타 장애(N47~N48)
회사는 아래 목적의 치료를 위한 질병수술비에 대하여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의 가입나이가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 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급여대상)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 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증’을 수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니다), 주름살 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질병 수술비는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부분은 어려울 수 있으니 담당 관리자에게 조언받으세요.
보험금은 아는 만큼 받습니다.
정리하면 담낭 절제술 수술비 보험금은 질병 수술비, 1~5종 수술비, 69대 생활 질환 수술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 확인 방법으로 콜센터에 연락하거나, 담당 설계사에게 묻는 게 가장 편한 방법이지만 이 글에서 말씀드린 대로 셀프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은 아는 만큼 받습니다.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의무는 있지만 청구하지 않는 보험금을 굳이 찾아서 지급할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보험은 아플 때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가입한 만큼 잘 챙겨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