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 ISA 계좌 활용법으로 절세 및 비과세 혜택 받으세요.
ISA 계좌는절세와 투자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계좌로, 3년 이상 보유 시 세제 혜택이 주어지며,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상품을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00% ISA 계좌 활용법
ISA 계좌는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자로,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를 의미한다. ISA 계좌는 다양한 금융 상품을 하나의 계좌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ISA 계좌의 특징
다양한 금융 상품 통합 관리 : 주식, 예금, 적금, 펀드 등 여러 금융 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다.
ISA 계좌 가입 및 혜택
- 가입 조건 : 19세 이상부터 가입 가능하며, 1인당 1개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 납입 한도 : 연간 2천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최대 5년까지 납입해 총 1억 원까지 가능.
- 세제 혜택 : 3년 이상 유지 시 금융 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
-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가 적용.
ISA 계좌의 종류
ISA 계좌는 크게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 세 가지 종류로 나뉘어진다.
구분 | 특징 | 장점 | 단점 |
---|---|---|---|
중개형 ISA | 투자자가 직접 주식, ETF 등 다양한 상품을 운용 | 주식 투자 가능, 온라인 가입 가능 | 투자자가 직접 운용해야 함 |
신탁형 ISA | 은행에서 예적금 등 안전 자산 위주로 운용 | 예적금 가입 가능 | 주식 투자 불가, 신탁 보수 발생, 온라인 가입 불가 |
일임형 ISA | 금융 전문가가 투자자의 투자 성향에 맞춰 자산 운용 | 전문가가 운용 | 임의 수수료 발생, 포트폴리오 선택 제한적 |
ISA 계좌의 장점과 단점
장점
-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 : 현금, 펀드, ELS, 리츠, ETF, 국내 주식 등 다양한 상품을 담을 수 있다.
- 국내 주식을 담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
- 손익통산 : 계좌 내에서 발생한 수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순이익 기준으로 과세.
- 저율 과세 및 건강보험료 미부과: 비과세 한도 초과 시 9.9% 저율 과세, 건강보험료을 납부하지 않아도 됨.
- 납입 및 해지 유연성: 납입 한도 이월 가능, 3년 이후 해지 가능.
단점
- 3년간 유동성 제한 : 3년 이내 해지 시 세제 혜택이 없어지고 일반 과세 적용.
- 해외 주식 ETF 직접 투자 불가 : 해외 상장 주식 및 ETF 직접 매수 불가 (국내 상장 해외 ETF는 가능).
ISA 계좌 해지 시 세금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절세 혜택을 제공하는 금융 상품이지만, 3년 미만으로 계좌 해지할 경우 세제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만약 3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 비과세 혜택 소멸되고 일반 과세가 적용돼 이자 소득세 15.4%와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구분 | 3년 이상 유지 | 3년 미만 해지 |
비과세 혜택 | 적용 (일반형 200만원, 서민/농어민형 400만원) | 미적용 |
과세 | 비과세 한도 초과 시 9.9% 분리과세 | 이자 소득세 15.4% + 건강보험료 |
3년 미만 해지가 무조건 손해일까?
3년 미만 해지 시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지만, 이는 단순히 일반 과세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ISA 계좌를 통해 얻은 수익이 일반 금융 상품과 동일한 과세로 적용된다.
ISA 계좌 200% 활용 전략
1. 국내 고배당주 투자.
2025년 1월 1일 이후, 국내 상장 미국 ETF 투자 시 적용되던 배당 소득세 환급이 중단됐다.
기존에는 미국에서 배당금 지급 시 15%의 세금을 부과한 후, 국세청에서 이 금액을 환급해 주어 투자자는 세전 금액으로 배당금을 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렸다. 하지만 이제는 15% 세금이 차감된 후 배당금이 지급되며, ISA 계좌에서 수익을 인출할 때 9.9%의 분리과세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어 이중과세 문제가 제기되고있다.
하지만 국내 고배당주에 투자할 경우 여전히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ISA 계좌로 받은 배당금은 비과세 한도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저율과세(9.9%)하기에 여전히 매력적이다.
2. ISA 계좌 만기 후 연금 계좌 이전
ISA 계좌 만기 후 자금을 연금 계좌(IRP 또는 연금저축계좌)로 이전하면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다.
- 세액 공제 혜택 : ISA 계좌에서 연금 계좌로 자금을 이전하면, 이전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연금 계좌 활용 : 세금 절감 효과 극대화연금 계좌로 이전된 자금은 연금 수령 시까지 과세가 이연되는 효과가 있으며, 연금 수령 시에는 낮은 세율(3.3%~5.5%)로 과세된다.
- 납입 한도 증액 : 연금 계좌에서 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비과세로 인출할 수 있는데, ISA 이전 자금은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비과세 인출 한도를 늘릴 수 있다.
구분 | 세제 혜택 |
---|---|
ISA 만기 후 연금 계좌 이전 | 총 납입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 세액 공제 |
연금 계좌 운영 수익 | 연금 소득세 3.3%~5.5% 저율 과세 |
일반 계좌 운영 수익 | 이자 소득세 15.4% 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
주의사항 : ISA 계좌 만기 후 60일 이내에 연금 계좌로 이전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손익 통산 활용 절세 극대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좌는 손익 통산 기능을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손익 통산은 여러 투자 상품에서 발생한 수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방식이다.
- 일반 계좌에서는 각 투자 상품별일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이 부과되지만, ISA 계좌에서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 수익에서 차감하여 과세 기준을 낮출 수 있다.
- 일반 계좌: A ETF에서 500만 원 수익, B ETF에서 300만 원 손실 발생 시, 500만 원에 대한 이자 소득세 부과 (15.4%인 77만 원)
- ISA 계좌: A ETF에서 500만 원 수익, B ETF에서 300만 원 손실 발생 시, 순수익 200만 원에 대해서만 과세.
- ISA 계좌 손익 통산의 장점은 손익을 합산하여 순수익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비과세 한도 내에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비과세 혜택: 일반형 ISA는 200만 원, 서민형/농어민형 ISA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
- 저율 과세: 비과세 한도 초과 시 9.9% 분리과세 적용 (일반적인 이자 소득세 15.4%보다 낮은 세율)
- 건강보험료 미부과: ISA 계좌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손익 통산 프로세스 예시
투자상품 | 수익 | 손실 | 일반계좌 과세액 | ISA 과세액 |
---|---|---|---|---|
A 주식 | 300만 원 | – | 300만 원 | – |
B 펀드 | – | 100만 원 | – | – |
C ETF | 200만 원 | – | 200만 원 | – |
합계 | 500만 원 | 100만 원 | 500만 원 | 400만 원 |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ISA 계좌를 활용하면 손실을 상쇄하여 과세 대상 금액을 줄일 수 있어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