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연금 제도가 제도가 크게 변경됐습니다.
지급 금액부터 수급 기준, 감액 제도까지 달라진 점을 꼼꼼히 살펴보고 대상자라면 바로 신청하셔야 손해가 없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및 온라인·방문 신청의 차이까지 실제 도움이 되는 정보만 모아 정리해 알려드리니다. 🔗국민연금 개혁 총정리(연금 개혁 내용, 납부금, 연금 수령액)
1. 달라진 2025년 기초연금 제도 주요 내용
구분 | 2024년 기준 | 2025년 기준 | 변화 내용 요약 |
---|---|---|---|
단독가구 최대 지급액 | 323,180원 | 342,510원 | 월 19,330원 인상 |
부부가구 최대 지급액 | 516,080원 | 548,000원 | 월 31,920원 인상 |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2,130,000원 | 2,280,000원 | 월 150,000원 인상 |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3,408,000원 | 3,648,000원 | 월 240,000원 인상 |
근로소득 공제액 | 1,100,000원 | 1,120,000원 | 월 20,000원 인상 |
국민연금 연계 감액 | 기준연금액 1.5배 초과시 감액 | 기준연금액 1.5배 초과시 감액 | 기준연금액 인상에 따라 감액 기준 상향 |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 일부 감액 | 폐지 | 일하는 어르신 연금 감액 부담 사라짐 |
2. 2025년 기초연금 제도 수급 대상 및 선정 기준
구분 | 2025년 선정 기준 | 비고 |
---|---|---|
연령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자 |
소득인정액 | 단독가구: 월 2,280,000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648,000원 이하 |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 근로·사업·연금 등 모든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부채 등 공제) | |
직역연금 수급자 | 원칙적으로 제외(공무원·군인·사학·우체국 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 일부 예외 있음 |
적용 가구 | 부부 중 1인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기준 적용 |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근로·사업·연금 등)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
✔︎ 소득인정액 산정 공식(자세히 보기)
2025년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이 두 부분(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는 구조입니다.
1. 소득인정액 산정 공식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2. 소득평가액 산정
- 근로소득
- 월 근로소득에서 112만 원(2025년 기준) 기본공제 후, 남은 금액의 70%만 반영
- 예) 월급 200만 원일 경우
- 200만 원 – 112만 원 = 88만 원
- 88만 원 × 70% = 61만 6,000원
- 기타소득(공제 없이 전액 반영)
-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무료임차소득 등
예시
월급 200만 원 + 연금 40만 원
- (200만 원 – 112만 원) × 70% = 61만 6,000원
- 61만 6,000원 + 40만 원 = 101만 6,000원(소득평가액)
3.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 공식{[(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4%}÷12{[(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4%}÷12
- 기본 재산액(지역별 상이, 2025년 기준)
- 대도시: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 7,250만 원
- 금융재산: 2,000만 원까지 공제
예시
대도시 거주, 일반재산 2억 원, 금융재산 1억 원, 부채 없음
- (2억 – 1억 3,500만 원) + (1억 – 2,000만 원) = 6,500만 원 + 8,000만 원 = 1억 4,500만 원
- 1억 4,500만 원 × 4% = 580만 원
- 580만 원 ÷ 12 = 48만 3,333원(월 소득환산액)
4. 최종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항목 | 계산식 및 예시 | 금액(예시) |
---|---|---|
근로소득 | (200만 원 – 112만 원) × 70% | 61만 6,000원 |
연금소득 | 공제 없이 전액 반영 | 40만 원 |
소득평가액 | 61만 6,000원 + 40만 원 | 101만 6,000원 |
재산소득환산 | {[(2억 – 1억 3,500만 원) + (1억 – 2,000만 원)] × 4%} ÷ 12 | 48만 3,333원 |
소득인정액 | 101만 6,000원 + 48만 3,333원 | 149만 9,333원 |
5. 참고사항
- 일용 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 등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 고급 자동차, 회원권 등은 별도 가액 반영
- 부채는 일반재산, 금융재산에서 차감 가능
정리
- 두 금액을 합산한 값이 소득인정액이며, 선정기준액(단독 228만 원, 부부 364.8만 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
- 근로소득은 112만 원 공제 후 70%만 반영
- 기타소득(연금, 사업 등)은 전액 반영
- 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금융재산 공제 후 4% 환산, 12로 나눔
3. 2025년 기초연금 제도 감액 기준, 이렇게 달라졌어요
참고
- 국민연금 연계 감액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을 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감액액은 개인별 가입 기간, 납입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부부 감액은 부부 모두가 기초연금을 받을 때 적용되며,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입니다.
- 재직자(근로·사업소득자) 노령연금 감액은 2025년부터 폐지되어, 일하는 어르신도 연금 감액 없이 수령 가능합니다.
4. 기초연금 신청 방법과 절차
1. 신청 방법
구분 | 신청 장소 / 방법 | 특징 |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현장 직원의 안내, 서류 직접 제출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24시간 신청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
찾아가는 서비스 | 국민연금공단(1355) 전화 신청 | 거동 불편 시 직원이 직접 방문 |
2. 신청 절차
- 신청서 작성 및 상담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 필수 서류 제출
신분증, 통장 사본, 소득·재산 관련 서류 등 - 소득·재산 조사
관할 구청에서 소득인정액 등 조사 - 대상자 선정 및 통보
결과 통보 후 매월 25일 계좌로 지급
3. 준비 서류 한눈에 보기
구분 | 준비 서류 |
---|---|
필수 서류 |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사회보장급여(기초연금)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
추가 서류(해당자) | – 배우자 관련 서류(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해당 시) – 사실혼 관계 확인서(필요 시)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Tip.
- 방문 신청 시,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서류 작성과 제출을 도와줍니다.
- 온라인 신청(복지로)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1355)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기초연금 대리인 신청, 이렇게 하세요!
1. 대리인 신청 필요 서류
구분 | 필요 서류 | 비고 |
---|---|---|
신청자(본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원본 지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
대리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원본 지참 |
위임장(신청자 자필 서명 또는 도장) | 주민센터/공단 양식 사용 가능 | |
배우자(해당 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부부가구일 경우 |
기타(해당 시) |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사실혼 확인서 등 | 상황에 따라 추가 제출 |
대리인 신청이 가능한 범위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시설장 등
Tip.
- 위임장,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은 신청 장소에서 양식 제공 및 작성 가능합니다.
- 모든 서류는 원본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신청 장소 방문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대리인이 방문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현장에서 기초연금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을 작성합니다.
- 준비해 간 신분증, 위임장, 통장 사본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4. 담당 직원과 상담 및 확인
- 담당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고,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안내해줍니다.
- 소득·재산 조사 등 절차에 대해 설명을 듣습니다
5. 결과 통보 및 연금 지급
- 심사 후 수급자로 선정되면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 선정된 경우, 매월 25일 본인 계좌로 기초연금이 입금됩니다.
- 대리인은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시설장 등이 가능합니다.
- 모든 서류는 원본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궁금한 점은 방문 전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으로 문의하세요.
5.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무엇이 다를까?
구분 |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
신청 장소 | 복지로 홈페이지(24시간 가능) |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필요 서류 | 공동인증서 필요 | 신분증, 통장사본 등 서류 직접 제출 |
편리함 | 집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 | 직접 방문해야 함 |
도움 | 온라인 안내만 가능 | 현장 직원의 도움 및 상담 가능 |
신청 시간 | 24시간(시스템 점검 시간 제외) | 평일 09:00~18:00(주말·공휴일 제외) |
6. 정리
2025년 기초연금 제도는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본인이나 부모님이 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하시고,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