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용종 제거 수술 보험금 165만 원 받는 플랜을 소개합니다.
용종은 한번 제거하면 매년 제거할 확률이 높죠. 제 관리 고객님 실사례입니다. 이 글을 다 보시고 복합 수술 플랜’에 관심을 두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실손의료비가 개편되면 자기 부담금으 높아질텐데, ‘복합 수술 플랜’은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참고 글 : 🔗 노후 의료비 준비 시나리오(복합 수술 플랜)
대장 용종 제거 수술비 보험금 청구 및 필요서류
L 고객님께서 건강검진 후 용종 제거술을 받고 연락하셨습니다. 이 고객님은 ‘복합 수술 플랜’으로 DB생명, DB손해보험 수술특약에 가입하셨습니다.
1. 보험 가입 내역
1️⃣ DB생명 (2024.6.25)
2️⃣ DB손보 수술비(2023.11.09)
✅ 기가입됐던 실비외 타 보험의 수술비 특약은 제외했습니다.
2. 용종 제거 수술 보험금 청구 서류
1️⃣ 진단서
👉🏻 진단서, 수술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 서류 안에는 질병분류코드, 용종 절제술 내용이 포함돼 있어야 합니다.)
2️⃣ 그 외 필요서류
- 실손의료비
- 진료 세부내역서
- 진료비 영수증(보험사 제출용)
- 검사 기록지(필요 시)
- 수술비 청구
- 진단서 및 수술 확인서(진단명, 질병 분류기호 포함)
- 입원 일당 청구
- 진단서 및 입퇴원 확인서(진단서에 입원 일자가 기재 돼 있으면 됨)
3. 용종 제거 수술 보험금 지급 내역
<지급 세부 내역>
DB생명
- 수술특약I(2종) : 30만 원
- 질병 수술특약 : 25만 원(50만 원 지급이나 1년 미만은 50% 지급)
- 30대 다빈도 수술(12대 기관) : 5만 원(10만 원 지급이나 1년 미만 50% 지급)
- 생활질환 수술특약(4종) : 7.5만 원(15만 원 지급이나 1년 미만 50% 지급)
DB손보
- 질병수술 : 30만 원
- 종수술(2종) : 30만 원
👉🏻 DB생명(675,000원, 내년부터는 105만 원 지급) + DB손보(60만 원) 수술비 보험금을 합하면 매년 165만 원을 보험금으로 받습니다.
DB생명은 복합 수술 플랜은 68년생 남성임을 감안해도 보험료로 연간 64만 원가량 납입하고 105만 원을 받습니다. 돈 버는 플랜이죠.
내가 받은 수술은 몇 종 수술비 보험금을 받을까?
내 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수술비 보험금 셀프 확인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1. 종 수술특약 확인 방법
종 수술명 검색에서 본인 받은 수술명(용종 제거)을 검색합니다. 그러면 1~5종 수술 중에 몇 종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1~7종, 1~8종 수술특약은 1~5종 수술특약과 보상 범주가 다릅니다. 단순히 종류만 더 늘어난 게 아니니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고하세요.
2. N대 질병 수술 확인 방법.
N대는 보험사마다 숫자가 상이합니다. 꼭 가입한 보험사 약관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N대 질병은 질병분류기호로 검색하면 편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3. 질병 수술비
질병 수술비는 수술의 정의와 보상하지 않는 항목 불포함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어려울 수 있으니 담당 관리자에게 조언받으세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질병수술비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2️⃣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다음의 질병수술비에 대하여는 보장하지 않
습니다.
-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이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내에 발생한 경우
-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O00~O99)
-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
- 비만(E66)
- 요실금(N39.3, N39.4, R32)
- 치핵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I84, K60~K62, K64)
-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K08)
- 과잉포피, 포경 및 감돈포경, 음경의 기타 장애(N47~N48)
3️⃣ 회사는 아래 목적의 치료를 위한 질병수술비에 대하여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의 가입나이가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 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급여대상)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 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증’을 수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니다), 주름살 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결론-복합 수술 플랜이 필요하다
보장 분석 시 중복된 보장을 줄여 보험료를 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중복 보장이 무조건 나쁠걸까요? 뻔한 답이지만 사람마다 다르겠죠.
중복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확률이 낮은 보장을 중복하는 것은 지양해야 겠지만, 의료비를 대체할 수 있는 정액형 수술비는 중복으로 가입할수록 좋습니다.(납입 가능한 한도 내에서 말이지요)
앞으로 다가올 실손 개혁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복합 수술 플랜’을 강력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