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험 보상 어떻게 받을까(소비자 유의사 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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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의 필수품인 휴대폰 보험 보상 소비자 유의사항 입니다.

생활 가전제품인 세탁기 냉장고 등이 고장 날 경우 빠른 수리 및 교체가 필요하지만, 비싼 수리비가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됩니다.

금감원은 25.2.17자 보도자료 내용을 통해, 소비자들이 휴대폰과 가전제품의 수리‧교환 비용 등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약관상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 했습니다. 🔗 출처 : 금감원 보도자료 인용

소비자 유의사항 주요 내용 6

1. 휴대폰 보험 보상 시 자기부담금을 공제

휴대폰 보험 가입 후 휴대폰 도난(분실), 파손 시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계약 내용에 따라 기존 수령 보험금만큼 보험가입금액이 줄어들거나 보상 횟수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상품에 따라 ‘파손’ 이외에 ‘도난(분실)’ 등은 보상받지 못할 수 있으니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부 제조사 보험은 ‘파손’만 보장)

민원 사례

□ 박○○는 휴대폰 수리하면서 서비스센터에서 제시한 수리비(45만 원)가 가입한 휴대폰 보험의 보험 가입 금액(25만 원)을 초과하자, 보험가입금액 전액(25만 원) 보상을 기대

그러나 보험회사는 휴대폰 보험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손해액휴대폰 사용자(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실제 수리비(45만 원)와 보험계약의 보험가입금액(25만 원)적은 금액(25만 원)

또한 손해액(25만 원)에서 30%(7.5만 원)의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17.5만 원을 보상할 예정이라고 안내


[ 약관 내용 ]

□ 휴대폰보험 약관은 손해액(수리비1 또는 교체비용, 보험가입금액2, 보험가액3 중 가장 적은 금액)에서 피보험자 자기부담금4 을 공제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1. 실제 손해를 보상하므로, 각종 할인 적용 후 영수증상 수리비 지급액 기준 ↩︎
  2. 이미 보상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보험가입금액에서 해당 금액 차감 ↩︎
  3. 휴대폰 출고가이며, 사고(예 : 파손)시점과 보상시점 중 적은 금액 기준 ↩︎
  4. 정액(예 : 10만원), 정률(예 : 30%), 최소 금액(예 : 3만원) 등 다양한 형태로 규정 ↩︎

2. 휴대폰 보험은 공식 수리센터에서 수리한 경우만 보상

보험사나 제조사가 지정한 공식 수리센터 이외의 곳에서 휴대폰을 수리하여 발생한 수리비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 공식수리센터 이외의 개봉, 수리 등 이력이 확인된 경우도 보험금 지급 불가

타인 명의 유심(USIM)이 장착된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 통상적인 마모나 점진적인 성능 저하 등 휴대폰 본래의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손해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민원 사례

□ 김○○은 휴가 기간 중 바닷물에 빠뜨린 휴대폰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하자 집 근처 사설 수리업체에 휴대폰을 맡겨 수리한 후 가입한 보험회사에 본인이 부담한 수리비에 대한 보상을 청구

보험회사는 제조사의 공식 서비스센터가 아닌 사설 업체를 통한 수리임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


[ 약관 내용 ]

□ 휴대폰 보험 약관은 공식 수리센터 이외의 곳에서 수리하여 발생한 수리비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 보험사가 지정한 휴대폰의 수리 및 교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또는 제조사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A/S 지정점 또는 협력사

※ 약관상 보험금 부지급 사유[예시]

  1. 제조사 또는 제조사의 정식 담당자가 아닌 사람에 의해 개봉, 수리, 개조 또는 변경된 제품
  2. 통상적인 마모와 균열, 점진적인 기능 저하, 잘못된 사용 또는 오·남용으로 인한 손해
  3. 최초 가입 당시의 유심(USIM)이 아닌 타인명의 유심(USIM) 사용 중 발생하는 사고
  4. 보험증권에 기재된 유예기간(통신사 부가서비스 등을 통한 휴대폰보험 가입 시 통상 ‘가입일의 익일 0시’ 이전) 동안에 발생한 손해

3. 휴대폰 보험은 동종 ․ 동급 모델을 기준으로 보상

단말기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보험회사가 지정한 서비스센터를 통해 동일 기종의 교체 단말기를 현물로 제공받습니다.

이 경우 고객은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며, 단말기 출고가가 보험 가입금액보다 높다면 그 차액 부담해야 합니다.

해당 모델이 단종된 경우 동급의 유사한 성능을 가진 다른 제품 (리퍼비시 제품 포함)으로 교체 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 사례

□ 한○○은 년 개월 전에 구입한 고가 휴대폰을 최근 분실하고 보상을 신청하면서 내심 최신 기종으로 교체하기를 기대하였으나

보험회사는 해당 모델이 단종되었으므로 동급 모델을 기준으로 보상이 가능 자기부담금 부담하며 만약 다른 기종으로 교체를 원할 경우 단말기 가격의 차액은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고 안내


[ 약관 내용 ]

□ 휴대폰 보험 약관은 휴대폰의 도난 분실 등으로 전부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가 지정한 공식 서비스센터를 통해 기존 핸드폰과 동일한 기종의 휴대폰을 현물로 제공 교체하고

만약 동일한 기종이 단종된 경우 보험회사 판단에 따라 유사한 성능을 가진 동급의 다른 기종(리퍼비시 제품 포함)을 현물로 제공하며

교체 단말기의 출고가가 보험가입금액보다 높은 경우 그 차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규정

4. 여행 중 휴대폰 파손은 여행자보험을 통해 보상

여행 중 휴대폰이 파손 또는 침수되면 휴대폰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여행자보험에 부가된 특약[휴대품 손해(분실 제외) 특별 약관]에 가입하였다면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폰 보험과 여행자보험에 모두 가입해도 중복 보상되지 않으며, 실제 수리비를 한도로 보험금을 받습니다.

보상 사례

□ 이○○은 해외여행 기간현지 공항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려 파손되자 휴대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던 중 지인으로부터 여행자보험의 특약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보험회사에 휴대폰 수리비를 청구하여 여행자보험의 휴대품 손해 특약 보상한도(품목 1개당 20만 원) 내에서 보험금을 수령


[ 약관 내용 ]

□ 여행자보험에 부가되는 휴대품 손해 특약(해외여행 중 휴대품 손해 (분실 제외) 특별약관)이 담보하는 ‘휴대품’에는 휴대폰도 포함

약관상 규정된 품목당 일정 금액(예 20만 원)을 한도로 보상하므로 동 금액 범위 내에서 휴대폰 수리비도 보상 가능

□ 한편, 휴대폰 소유자가 휴대폰 보험과 여행자보험에 모두 가입한 경우 에도 중복하여 보상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실제 지급한 수리비를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비례보상)

5 가전제품 보증수리 연장보험은 무상 수리 서비스 대상 고장유형에 대해서만 보상

가전제품 보증수리 연장보험은 무상수리 대상 ‘고장’으로 인해 발생한 수리비를 보상합니다(파손 등 유상 수리 대상 고장은 제외). 이 경우 제조사가 제공하는 무상 수리 서비스와 동일한 조건으로 보상받습니다.

민원 사례

□ 수년 전 냉장고를 구입하면서 보증수리 연장보험을 가입한 정○○는 제조사 무상 수리 기간 경과 후 냉장고를 옮기는 과정에서 망가뜨려 유상 수리를 받고 보험회사에 수리비를 청구하였지만

보험회사는 냉장고를 옮기다가 파손 한 경우 제품보증서에 기재된 무상수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유상 수리 대상 보증수리 연장보험에 가입하였더라도 보상 대상이 아님을 안내


[ 약관 내용 ]

□ 보증수리 연장보험(Extended Warranty)은 제조사의 무상 수리 서비스 대상이 되는 고장유형에 대해서만 무상 수리 기간 이후에도 보장

제조사의 품질보증 내용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서, 제조사가 설계한 동작 및 정상적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

제품의 파손외부적 손상 등 유상 수리 대상으로 정한 고장 유형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

6 주택화재보험, 운전자보험 가입자는 가전제품 수리 비용 보장 특약 확인

가전제품을 수리했다면 가전제품 수리 비용 특약을 확인하세요.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주택(보험 증권상 기재 필요)에 있는 가전제품만 보장하며, 통상 10년이 지난 제품은 보상에서 제외합니다.

☞ 가전제품의 종류는 보험상품에 따라 상이(예 : 6대 가전 ⇒ TV,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김치냉장고, 전자레인지)

보상 사례

□ 얼마 전 전자레인지 고장으로 수리받은 적이 있었던 송○○는 최근 우편으로 받은 운전자보험 보험계약 안내장을 통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 비용 특약에 가입된 것을 확인

운전자보험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리 비용을 보상받음


[ 약관 내용 ]

□ 가전제품 수리 비용 보상보험은 전기적•기계적 원인으로 제조사가 설계한 동작 및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에 해당하는 고장 발생으로 인한 수리비를 보상(단독 가입도 가능하지만, 각종 손해보험(운전자보험, 주택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등) 가입 시 특약으로 함께 가입하는 경우도 다수 있음)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무상 수리 보증기간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며 무상보증 기간이 만료된 이후 발생한 수리 비용을 보상

□ 한편 적용 대상 가전제품은 계약 조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보험 증권상 피보험자가 주거하는 주택에 있는 것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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