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준 한국의 치매 환자 수는 약 63만 9천 명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약 10.33%가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치매 환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노인 장기요양보험 이용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후 준비엔 반드시 ‘연금같은 노인 장기요양보험 준비 시나리오’가 필요합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준비
1. 노인 장기요양보험 인증 절차
<핵심 Check‼️>
신청 대상자는 65세 이상 뿐만 아니라 65세 미만도 신청 가능하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평가는 의사가 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 소속 직원 및 간호사•사회복지사•물리치료사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평가한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인증 절차(장기요양 인정 조사표 포함)
신청 대상자
- 65세 이상 노인
-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 병 등)
<세부 자격 조건>
- 6개월 이상 동안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자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인정조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합니다.
- 조사원은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입니다.
- 조사원은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을 확인합니다.
등급판정
- 장기요양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등급을 판정합니다
- 등급 판정위원회는 공단에 설치되어 있으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 위원회는 인정 조사 결과, 의사 소견서, 특기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 및 판정을 수행합니다.
- 등급 판정은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장기요양 등급은 신청인의 심신 기능 상태와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됩니다.
장기요양 인정조사 항목
영역 | 항목 |
---|---|
신체기능 | 옷 벗고 입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목욕하기, 식사하기, 체위 변경하기, 일어나 앉기, 옮겨 앉기, 방 밖으로 나오기, 화장실 사용하기, 대변 조절하기, 소변 조절하기 |
인지기능 | 단기 기억력, 날짜 인지, 장소 인지, 나이/생일 인지, 지시 이해, 상황 판단, 의사소통/전달 |
행동변화 | 망상, 환청, 환각, 폭언 등의 문제 행동 |
간호처치 | 도뇨관리, 흡인, 투석간호 등 |
재활 | 상지 운동장애, 하지 운동장애, 관절운동 상태 등 |
2.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별 이용 현황
<Check‼️>
치매환자는 인지지원 등급•5등급에 해당함.
일반 노인 장기요양 등급은 4등급부터 시작한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별 이용 현황
위 그래프는 2022년 기준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별 이용 현황을 나타낸 것입니다. 각 등급별 이용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별 인정자 통계(총 인정자 수: 109만 7,913명)
등급 | 인정자 수 | 비율 |
---|---|---|
1등급 | 5만 2,913명 | 4.8% |
2등급 | 9만 8,015명 | 8.9% |
3등급 | 29만 7,796명 | 27.1% |
4등급 | 49만 9,584명 | 45.5% |
5등급 | 12만 3,971명 | 11.3% |
인지지원등급 | 2만 5,634명 | 2.3% |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4등급 | 신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5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
3. 노인 장기요양보험 종류
<Check‼️>
재가급여, 시설급여는 중복이용 불가합니다.
급여 종류 | 제공 장소 | 주요 특징 | 세부 서비스 |
---|---|---|---|
재가급여 | 수급자의 가정 또는 주간 보호시설 |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 | 24시간 전문적인 요양 서비스 제공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특별 현금급여 | – | 특별한 사유로 현금 지급 | 가족 요양비 |
세부 내용 설명
재가급여
- 방문 요양 :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합니다.
- 방문 목욕 : 이동식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으로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방문 간호 : 간호사 등이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 진료보조, 요양상담 등을 제공합니다.
- 주·야간보호 :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기관에서 보호하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단기보호 : 일정 기간(최대 월 9일) 동안 기관에 입소하여 서비스를 받습니다.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치매 전문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인지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시설급여
- 노인 요양시설 : 10명 이상의 입소자를 대상으로 장기간 요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 5-9명의 소규모로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별 현금급여
- 가족 요양비: 도서·벽지 거주,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으로 인해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합니다.
기타 재가급여
- 복지용구: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합니다.
⚠️ 주의사항
-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는 원칙적으로 중복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 가족 요양비 수급자는 복지용구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각 급여의 이용은 수급자의 등급과 상태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1. 재가급여 본인부담금
<Check‼️>
비급여는 본인 부담 : 식비, 간식비
2025년 주•야간보호 본인부담금(등급별)
이용시간 | 등급 | 일반(15%) | 감경(9%) | 감경(6%) |
---|---|---|---|---|
3시간 이상 | 1등급 | 5,972원 | 3,583원 | 2,389원 |
2등급 | 5,528원 | 3,317원 | 2,211원 | |
3등급 | 5,103원 | 3,062원 | 2,041원 | |
4등급 | 4,871원 | 2,922원 | 1,948원 | |
5등급 | 4,638원 | 2,783원 | 1,855원 | |
인지지원등급 | 4,638원 | 2,783원 | 1,855원 | |
6시간 이상 | 1등급 | 8,004원 | 4,802원 | 3,202원 |
2등급 | 7,413원 | 4,448원 | 2,965원 | |
3등급 | 6,843원 | 4,106원 | 2,737원 | |
4등급 | 6,611원 | 3,966원 | 2,644원 | |
5등급 | 6,375원 | 3,825원 | 2,550원 | |
인지지원등급 | 6,375원 | 3,825원 | 2,550원 | |
8시간 이상 | 1등급 | 9,954원 | 5,972원 | 3,982원 |
2등급 | 9,222원 | 5,533원 | 3,689원 | |
3등급 | 8,514원 | 5,108원 | 3,406원 | |
4등급 | 8,282원 | 4,969원 | 3,313원 | |
5등급 | 8,046원 | 4,828원 | 3,218원 | |
인지지원등급 | 8,046원 | 4,828원 | 3,218원 |
주의사항
- 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 부담금이 0원이지만, 식비 등 비급여는 별도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 감경 대상자는 6% 또는 9%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합니다.
- 식비(1회 기준 4,000원)와 간식비(1회 기준 1,000원)는 비급여로, 본인이 부담합니다.
- 오후 6시 ~ 10시 야간 이용 시 20% 가산, 일요일 또는 공휴일 이용 시 30% 가산됩니다
2. 시설급여
<Check‼️>
비급여 : 식비, 상급 침실료는 100% 본인 부담
2025년 기준 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본인부담금을 등급별, 소득수 준별 세부 내용(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
등급별 본인부담금
등급 | 1일 비용 | 30일 비용 | 일반(20%) | 감경(12%) | 감경(8%) | 기초생활수급자 |
---|---|---|---|---|---|---|
1등급 | 84,240원 | 2,527,200원 | 505,440원 | 303,264원 | 202,176원 | 0원 |
2등급 | 78,150원 | 2,344,500원 | 468,900원 | 281,340원 | 187,560원 | 0원 |
3~5등급 | 73,800원 | 2,214,000원 | 442,800원 | 265,680원 | 177,120원 | 0원 |
주요 특징
- 본인부담률은 소득 수준에 따라 20%, 12%, 8%, 0%(기초생활수급자)로 차등 적용됩니다.
- 4등급과 5등급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이용할 경우 3등급의 급여 비용이 적용됩니다.
- 비급여 항목(식재료비, 상급 침실료 등)은 별도로 100% 본인부담입니다.
- 의료기관 입원이나 외박 시 해당 급여비용의 50%만 적용됩니다(1회당 최대 10일, 1개월 15일까지).
본인부담금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해당 요양시설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양원 vs. 요양병원 차이
구분 | 요양원 | 요양병원 |
---|---|---|
법적 근거 | 노인복지법 | 의료법 |
주요 목적 | 돌봄, 생활지원 | 치료, 재활 |
입소/입원 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 | 연령 제한 없이 치료나 재활이 필요한 자 |
의료인력 | 의사 상주 의무 없음 (촉탁의 방문) | 의사 상주 의무 있음 |
간호 인력 |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 간호사 |
주요 서비스 | 일상생활 지원, 요양보호 | 의료 서비스, 재활치료 |
보험 적용 | 노인장기요양보험(실비 적용❌) | 국민건강보험(✅ 실비 적용) |
본인부담금 | 소득 수준에 따라 0%, 8%, 12%, 20%로 차등 적용 | 입원비의 20% (일부 예외 있음) |
간병비 | 요양보험에서 지원 | 원칙적으로 전액 본인부담, 일부 병원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시 건강보험 적용 |
식비 | 전액 본인부담 | 50% 본인부담 |
의료행위 가능 여부 | 제한적 | 가능 |
노인 장기요양보험 준비 추천 플랜
- 1. 노인 장기요양 등급 판정 후 부부가 서로 돌볼 만큼 관계가 좋다면 ➡️ 재가급여
- 2. 치매가 심해지면 시설에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 재가급여 + 시설급여(1~3급)
- 3. 보호자가 없고, 경제적 문제가 걱정된다면 ➡️ 시설급여 Plus(월 200만 원 수령 플랜)
(플랜은 곧 올리겠습니다.)
결론
‘노후 준비’란 단어는 많은 것을 포함합니다. 특히 노인 장기요양보험 준비는 정말 중요합니다.
핵 개인화된 시대 본인과 배우자, 또 자녀를 위해서 스스로 노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중에 절대 빠뜨릴 수 없는 게 노후 장기요양 플랜입니다.
자신을 위하고 사랑하는 배우자, 자녀를 위해 지금 준비하세요.